코로나 재확산에 요양병원 비대면 면회도 무기한 '중단'
코로나 재확산에 요양병원 비대면 면회도 무기한 '중단'
  • 최봉영 기자
  • 승인 2020.08.26 16: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부터 면회 불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요양병원에서 제한적으로 이뤄지던 비대면 면회가 중단됐다. 비대면 면회가 허용된 지 두달이 채 되지 못해 다시 면회가 전면 금지된 셈이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지난 15일을 기점으로 수도권에서만 200명 내외로 발생되는 등 여러 지역에서 집단감염이 증가하는 추세다.

수도권을 비롯한 일부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면서, 복지부는 지난 19일 요양병원·요양시설 면회 관리를 위한 공문을 배포했다

복지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면회 수준을 결정하는 가이드라인 지난 5월 수립한 바 있다.

요양병원·정신병원·요양시설 면회 관리 방안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일반적인 면회는 전면 금지되지만, 지난 7월 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상황에서는 제한적으로 비접촉 면회가 허용됐다.

비접촉 면회를 할 때에도 공간적·시간적·인적 제한을 통한 감염 우려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기본 지침은 따라야 한다.

이에 따라 요양병원 등은 사전예약제로 운영한다거나 면회객 명부관리, 2미터 거리제한, 비닐 등을 통한 신체접촉 금지, 음식섭치 불가, 마이크나 인터폰 사용 등의 세부 규정을 만들어 면회를 제한적으로 허용했다.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상향 조정되면서 그마나 제한적으로 이뤄졌던 비접촉 면회도 현재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다만 임종환자 등 사전에 예측하지 못하고, 시급성을 요하는 경우에는 운영자 판단하에 예외가 허용된다.

예외적인 면회가 허용되는 경우에도 따라야 하는 원칙은 있다.

임종환자를 면회할 때는 시설 내 다른 환자가 없는 1인실 또는 별도공간에 면회장소를 마련하고, 출입구와 면회 공간은 동선이 분리돼야 한다. 면회객은 KF94 또는 N95 이상의 마스크, 일회용 방수성 긴팔 가운, 일회용 장갑,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 신발커버나 장화 등을 착용해야 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상이 유지될 경우 고위험시설인 요양병원이나 시설의 비접촉 면회는 무기한 연장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향후 정책환경 변화나 위기경보 단계 조정 등에 따라 면회 수준을 재설정할 때까지는 현재 수준을 적용하게 된다"고 밝혔다.

요양병원 등의 면회 전면 금지에 따라 환자와 가족들의 불만이 늘어나면서 정부는 비접촉 면회라는 묘안을 내놨다. 비접촉 면회마저도 제한이 장기화될 경우 환자들과 가족들의 고통은 불가피한 상황이 됐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