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요양병원 면회, 수도권은 금지-비수도권은 비접촉만 허용
명절 요양병원 면회, 수도권은 금지-비수도권은 비접촉만 허용
  • 최봉영 기자
  • 승인 2021.02.08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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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단계 따라 달리 적용...대면 면회 필요성 제기

민족 최대의 명절 설을 앞두고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에 있는 환자 면회가 이번에도 자유롭지 못할 전망이다.

지난해 초 코로나 발생 이후 대면 면회 제한이 된 지 1년이 지났음에도 면회와 관련한 사항은 크게 개선된 것이 없어 가족들의 원성은 높아지고 있다.

8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올해 설 연휴기간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초 코로나19 확산 초기만 하더라도 열이 없거나 마스크 착용을 한 방문객에 한해 면회를 제한적으로 허용했으나, 면회 지침이 생기면서 현재는 대면 면회는 전면 불허하고 있다.

다만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면회 허용의 수준은 달리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면회 방침은 1단계부터 2단계까지는 제한적 비접촉면회가 허용되고, 2.5단계와 3단계는 면회가 금지된다.

해당 지침에 따라 수도권의 경우 면회가 금지되며, 비수도권은 제한적 비접촉면회가 허용된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비접촉면회도 허용되지 않는 수도권의 경우 영상통화 등 비대면 면회를 권고하고 있다.

비접촉 면회의 경우에도 세부 규정을 만들어 운영 중이다. 사전예약제로 운영한다거나 면회객 명부 관리, 2미터 거리제한, 비닐 등을 통한 신체접촉 금지, 음식섭취 불가, 마이크나 인터폰 사용 등의 내용이다.

다만 임종환자를 면회할 때는 방호구 등을 착용하고 대면 면회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대면 면회 중지가 해를 넘어서까지 지속되면서 환자들과 가족들의 불만은 쌓여만 가고 있다.

병원이나 시설을 오가는 간병인이나 직원들은 자유롭게 출퇴근이 가능한데 환자 가족들에게만 면회를 철저히 불허하고 있다는 불만이다.

특히 환자 가족들은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환자에 대한 간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우려하고 있다. 실제 다수의 환자가족들은 면회 제한 이후 환자들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상태가 악화됐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환자 가족들은 제한적인 대면 면회를 허용해 달라는 주장과 함께 대안까지 제시하기에 이르렀다.

환자 가족들은 일반 병원처럼 보호자 1명의 간병을 허용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또 신속항원검사 실시, 방호복 착용, 향후 백신 접종을 할 경우 등에 한해 대면 면회 허용을 요구하고 있다.

요양병원 등에 입원해 있는 치매환자의 경우 현 상황에 인식이 명확하지 않아 대면 면회가 오래될수록 자신을 버렸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보호자들은 우려하고 있다.

가족들의 대면 면회는 간병인이 소홀히 할 수 있는 부분을 채울 수 있고, 환자의 심리적 안정감을 높이는 데 그 역할을 해 왔다. 비대면 면회나 비접촉 면회로는 할 수 없는 부분이다.

백신이 개발되기는 했으나 코로나는 단기간에 종식되기는 어려운 만큼 정부는 방역을 담보할 수 있는 수준에서 대면 면회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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