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 법인 참여는 '그림의 떡'
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 법인 참여는 '그림의 떡'
  • 최봉영 기자
  • 승인 2021.08.23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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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후견인 참여 저조로 인건비 충당도 불가
배광열 변호사
배광열 변호사

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에 개인 뿐 아니라 법인도 참여할 수 있지만, 현 상황에서는 '그림의 떡'인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발굴되는 피후견인의 수가 워낙 적어 법인이 참여하면서 수익을 내기는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이다.

최근 개최된 2021 치매공공후견사업 토론회에서 한국후견협회 배광열 변호사(사단법인 온율)는 '치매 공공후견법인에 대한 전망'에 관한 내용을 발표했다.

정부는 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에 법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놨다. 다만 법인이 치매노인 공공후견 법인이 되기 위해서는 평소 노인복지 또는 후견 관련 업무를 수행해야 하고, 변호사 또는 1년 이상 후견 실무경력이 있는 사회복지사(1급)를 보유해야 한다.

법인이 후견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전문성을 가진 인력을 공공후견사업에 참여시킬 수 있게 하려는 조치였다.

하지만 매년 발굴되는 피후견인의 수가 적어 법인은 해당 사업에 참여할 엄두도 못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부터 현재까지 발굴된 피후견인 수는 241명이며, 지난해 발굴된 피후견인의 수는 99명이다. 매년 늘어나는 치매노인의 수를 봤을 때 공공후견을 받는 인원은 상대적으로 적다.

배 변호사는 "현재 수준의 청구건수를 유지해서는 후견법인 양성은 곤란하다"고 밝혔다. 매년 청구하는 모든 사건을 2~3곳의 후견법인에 배당해야만 가능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최소한의 인건비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 1인 기준 최소 21건, 변호사 1인 기준 최소 30건은 수임해야 인건비 충당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임대료를 제외한 법인 사무운영비와 후견사무 보조직원 채용 인건비까지 감안하면 법인당 최소 50건이라는 분석도 내놨다.

배 변호사는 "법인 운영비에 대한 담보가 없으면 기존 후견법인들 중에서도 참여할 곳을 찾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같은 이유로 지역거점 법인 발굴은 서울, 수도권을 제외하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실제 수임건당 정액을 지급받고 100건 이상을 수임해 수행하는 정신장애 공공후견법인들 4곳도 모두 적자라는 사실도 덧붙였다.

그는 "현재 수준에서는 개인 공공후견인보다 비용 절감효과가 크지 않고, 효율성 측면에서 후견법인 양성은 공공후견사업의 문제를 해결하는 답이 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이어 "향후 100건 이상의 대규모 수임이 가능해지면 법인 참여가 가능할 수도 있으나, 초기에는 후견법인 운영비를 일정 부분 지원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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