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둘러싸고 혼란 이어져…제도화 필요성엔 공감
‘비대면 진료’ 둘러싸고 혼란 이어져…제도화 필요성엔 공감
  • 강성기 기자
  • 승인 2023.06.28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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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 추후 재논의 … 문항 조정 필요성, "자구 정리시간 필요"

의료사각지대 등 접근성 떨어지는 환자에게 서비스 제공, 약 배송허용 불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7일 법안심사제1소위를 열고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심사했으나 이렇다 할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추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7일 법안심사제1소위를 열고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심사했으나 이렇다 할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추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임시 도입했던 비대면 진료를 둘러싸고 의료현장에서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2020년 2월 23일 한시적으로 의료인의 환자에 대한 전화상담 또는 처방 및 대리처방을 허용했고 2020년 12월 14일에는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대응 심각 단계의 위기 경보 발령 기간 동안 전화상담 또는 처방을 허용하는 것으로 그 기간을 구체화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 기간에는 비대면 진료가 초진 환자에게도 가능했으나 시범사업을 통해 대상이 재진 환자로 제한되면서, 진료 전에 신청환자의 초진과 재진 대상을 구분해야 한다. 

이달 1일 코로나 감염병 관련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되면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비대면 진료는 시행할 수 없게 됐다. 그러나 진료받는 환자 불편 등을 고려해 보건의료기본법 44조에 따라 예외적으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초진의 경우 ▲섬 ‧ 벽지 환자 ▲거동 불편자 ▲감염병 환자 등의 경우에만 진료받을 수 있도록 제한했다. 코로나19 기간에 한시적으로 허용한 약 배송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을 진행하면서 의료계와 전문가, 그리고 환자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코로나19 대유행에 한시적으로 허용되던 비대면 진료와는 달리 일상 회복 과정에서 대면 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재진 환자’, ‘방문 약 수령’ 등을 원칙으로 시행 중이다. 

주로 의원급 의료기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을 중심으로 허용하지만, 병원급 의료기관(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에서도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대면 진료를 받은 적이 있는 환자는 해당 의료기관에 그 사실을 알리면 되고, 의료기관은 환자의 개인정보와 의료 기록을 확인해 재진이 맞는지 확인하면 된다. 

또 고혈압, 당뇨병, 정신 및 행동장애, 호흡기결핵, 심장질환, 대뇌혈관질환, 신경계 질환, 악성 신생물, 갑상선의 장애, 간의 질환, 만성신부전증 등 11개 만성질환자는 대면 진료를 받은 지 1년 이내에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다. 만성질환 이외의 환자는 30일 이내에 대면 진료 받은 이력이 있어야 가능하다.

지난 21일 복지부도 오는 8월까지의 시범사업 계도기간에 지침을 반복 위반하는 경우 행정처분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7일 법안심사제1소위를 열고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심사했으나 이렇다 할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추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다만 이는 조항을 더 다듬을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미뤄진 것일 뿐 제도화 필요성엔 여야 모두 공감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강기윤 1제소위원장은 의료법에 대해 "큰 항목별로 여야가 정리하고 있다"며 "세세하게 다듬을 내용이 있어서 문항을 조정하고 자구를 정리하는 데 시간이 필요해 다음 회의 때 정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해당 법안은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의료사각지대 등 접근성이 떨어지는 환자에게 서비스 제공 형평성을 높인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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