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안심주치의와 협력의사 제도로 환자 몰아주기?
치매안심주치의와 협력의사 제도로 환자 몰아주기?
  • 조재민 기자
  • 승인 2018.11.06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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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안심센터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재정립 고민해야”

치매안심센터에서 실시하는 치매안심주치의와 협력의사 제도가 특정 의료기관에 환자 쏠림을 야기할 수 있다는 주장이 의료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안심센터에서 1차 검진 이후 협력의사나 안심주치의에 정밀검진 등을 의뢰하는데 우선순위가 협약병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타 의료기관과 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다.

6일 의료계에 따르면 치매안심센터의 협력의사나 치매안심주치의 제도 등으로 인해서 의료기관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치매안심센터에서 1단계 선별검사로 MMSE-DS (치매선별검사)를 실시하고 2단계로 안심센터 또는 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로 신경인지검사와 전문의 진료 등을 진행한다. 마지막 3단계로 협약병원에서 감별검사인 혈액검사, 뇌 영상 촬영 등을 진행해 정밀 검사를 의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환자 의뢰뿐 아니라 이미 인근 지역에 안심센터가 운영되는 경우 1차 의료기관의 치매검사 환자 감소가 눈에 띄게 체감된다는 게 의료계 관계자의 전언이다. 

기존의 의료기관에서는 치매검진과 관련해 진료비를 받고 있는 반면 치매안심센터의 경우 이를 무료로 진행해 환자들이 병원을 기피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

결국 1차 의료기관에서 담당하던 상당수의 환자를 치매안심센터가 가져가게 됐고 안심센터에서 정밀검진 의뢰를 맡기는 곳은 협력의사와 치매안심주치의 협약병원 등으로 한정돼 버리는 악순환이 일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상황들로 의료기관과 치매안심센터의 협력이 점차 요원해질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내놓고 있다.

의료계 관계자는 “치매안심센터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본다. 사례관리와 치매환자등록 등이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며 “인지건강을 유지시켜 줄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을 강화해야지 진단을 강화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A대학병원 신경과 교수도 위탁받은 의료기관에 환자 의뢰를 집중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A교수는 “애초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치매선별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한 게 잘못됐다고 본다. 어려운 상황에 있는 환자들을 선별해서 이를 집중적으로 투자했다면 현재 치매안심센터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상당 수 줄었을 것”이라며 “협력병원 등에 환자를 몰아주는 것은 분명히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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