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관리주치의’가 치매환자의 치료, 관리의 지속성을 높인다
‘치매관리주치의’가 치매환자의 치료, 관리의 지속성을 높인다
  • 황교진 기자
  • 승인 2023.12.12 21: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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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차 건정심, 연내 시범사업 착수 내년 7월부터 서비스 계획
현 정부, 치매환자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관리의 시작

보건복지부는 12월 12일(화) 오후 2시, 2023년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해 ▲저소득층 의료비 본인부담 완화 방안 ▲산정특례 대상 질환 확대 및 등록 기준 개선 ▲치매관리주치의(가칭) 시범사업 추진계획안 등을 논의했다.

치매환자에게 체계적인 치료·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치매관리주치의(가칭) 시범사업’을 연내 착수해 내년 7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치매에 전문성이 있는 의사를 치매관리주치의로 칭해 치매환자에게 맞춤형 치료와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해 심층 교육·상담, 방문진료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치매환자의 건강 악화를 방지하고 치료와 관리의 지속성을 높이고자 한다.

 

 

▲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추진계획안 주요 내용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은 치매환자가 시범사업에 참여한 치매 치료·관리에 전문성이 있는 의사(신경과·정신과 전문의 또는 치매전문교육 이수 의사)를 선택해 체계적으로 치료와 관리를 받고, 만성질환 등 다른 건강 문제도 통합적으로 관리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이번 건정심에서 보고된 시범사업 추진계획에서는 치매 치료·관리를 위한 환자별 맞춤형 계획 수립, 심층 교육 및 상담 제공 등 치매환자 치료 관리에 중요한 서비스들을 건강보험 수가 행위로 규정해 환자 여건 등에 맞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①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료(대면, 1회)
② 중간점검료(대면, 1회)
③ 환자관리료(비대면, 최대 12회)
④ 교육·상담료(대면, 최대 8회)
⑤ 방문진료료(대면, 최대 4회) 등의 행위수가 신설

치매관리주치의 제공 서비스에 대한 본인부담률은 20%로 적용되나, 중증 치매환자에 대해서는 산정특례를 적용해 10%가 적용된다.

치매관리주치의는 치매환자에 대해 포괄평가 및 치료·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심층 교육·상담(환자 보호자 포함), 추가 비대면 관리, 방문진료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필요시 치매안심센터 등 지역사회 의료복지 자원을 연계하고 활용하는 등 지역사회 치매 치료관리에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치매환자 수는 2023년 현재 65세 노인인구의 10.3%(945만 명 중 98만 명 추계)다. 환자 1인당 의료비와 간병비 등 연간 관리비용은 약 2천2백만 원으로 추산한다.

치매 관리를 위해 다양한 복지 혜택을 지원하고 있으나, 무엇보다 발병 초기 경증 상태에서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통해 중증으로 악화되지 않도록 해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정부의 ‘치매관리주치의 제도’ 도입은 치매환자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관리의 시작으로서 의미가 크다.

이번 건정심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바탕으로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추진 세부 계획’을 마련해 사업 참여 공모를 실시하고, 시범사업 교육, 요양급여 청구 전산시스템 구축 등 준비를 마친 후, 내년 7월부터 치매관리주치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1년 차(2024년)에는 20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벌일 예정이며, 의료기관(의사) 및 환자의 참여 정도 등을 감안해 2년 차(2025년)에는 확대해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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