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의료서비스 제공, 61개 시·군·구, 83개 의료기관 선정
재택의료서비스 제공, 61개 시·군·구, 83개 의료기관 선정
  • 황교진 기자
  • 승인 2024.01.10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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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2차 시범사업 본격 시행
기존 장기요양 1~4등급에서 5등급, 인지지원 등급까지 대상 확대
재택의료서비스 확산 위해 추가공모 예정(1.12~2.2)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총 61개 시·군·구, 83개 의료기관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2차 시범사업' 기관으로 선정해 1월부터 재택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가정에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지역사회 돌봄자원 등을 연계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해 결국 요양시설에 입소하거나 요양병원 등에 입원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1차 시범사업은 2022년 12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실시됐으며, 이용자의 의료이용변화 분석과 참여자의 만족도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의료이용변화 분석에서 대리처방률 감소(32.4%26.5%), 응급실 방문 횟수 감소(0.4회0.2회) 같은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 또한 시범사업에 참여한 수급자, 주수발자, 의료기관 등 모두가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시범사업이 안정적으로 출발했다고 평가된다.

1차 시범사업 평가를 통해 2차 시범사업은 참여 지방자치단체 및 의료기관을 확대하고, 이용 가능 대상자의 범위도 확대했다. 우선, 1차 시범사업은 총 28개 시·군·구에서 28개소가 운영됐으나, 2027년 전체 시·군·구에 설치한다는 계획하에 61개 시·군·구의 83개 의료기관으로 확대했다. 시범사업 대상도 기존 장기요양 1~4등급을 5등급, 인지지원 등급까지 포함하도록 확대해 치매로 병원 방문이 어려운 어르신들도 가정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재택의료센터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으로 수급자 가정을 방문해 포괄평가를 실시하고 환자별 케어플랜을 수립한다. 이에 따라 수급자는 자신의 건강상태, 치료에 대한 욕구, 주거환경 등에 따라 방문진료 및 방문간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사회복지사의 주기적 상담을 통해 기타 지역사회 및 장기요양 서비스와 연계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더불어 재택의료서비스 이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미선정 지역을 중심으로 추가 공모(1.12~2.2)를 시행할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내에서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과 업무협약 후 2월 2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 확대를 통해 어르신들이 살고 계신 곳에서 계속 거주하시면서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기회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면서,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재택의료서비스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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