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기간 요양병원·시설 방문면회 허용
추석 연휴기간 요양병원·시설 방문면회 허용
  • 최봉영 기자
  • 승인 2021.09.03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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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회객 분산을 위해 사전예약제로 시행
출처: 춘천시 공식블로그
출처: 춘천시 공식블로그

추석 연휴기간에 거리두기와 관계없이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 등에 대한 방문면회가 허용된다.

3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추석 특별방역대책을 발표했다. 

중대본은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추석 연휴기간(13일부터 26일까지 2주간)에는 요양병원·시설의 방문 면회를 허용하고, 면회객 분산을 위해 사전예약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입원환자, 면회객 모두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 접촉 면회가 허용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비접촉 면회가 가능하다.

요양병원·시설의 종사자에 대해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매일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유선으로 확인(필요 시 현장점검)하게 된다.

중대본은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는 경우 ‘긴급현장대응팀’을 파견하는 등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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