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증치매 보험상품의 허와 실... 지급횟수 파악·치매등급에 대한 이해 필요
경증치매 보험상품의 허와 실... 지급횟수 파악·치매등급에 대한 이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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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4.18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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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고령화 속도가 상당히 가파르다.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통계에 따르면 올 1월 현재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703만1,367명으로 전체 인구의 13.6%를 차지했다. 이런 속도면 올해 안에 노인인구 비율이 14%를 넘어서 우리나라도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가파른 고령화 속도만큼 치매환자 수도 급증하는 추세다.

중앙치매센터의 '연차보고서 2015'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우리나라 노인인구 660만명 가운데 치매환자 수는 65만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치매환자 가운데 '중증 단계의 환자'가 15.8%를 차지하고, 나머지 84.2%는 경증 치매환자였다.

치매환자가 늘면서 진료비와 요양비용은 물론 가족의 간병부담 등으로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비용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이런 틈새를 파고들어 민간 보험사마다 치매보험상품 판매에 열을 올리는 모양이다. 현재 국내 민간보험사가 시판 중인 치매보험은 ‘000실버케어보험’, ‘000건강보험’, ‘000간병보험’, ‘000시니어보험’ 등의  명칭으로 판매되며, ‘주계약’ 또는 ‘선택특약’ 중에서 소비자가 선택해 가입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국내에서 판매되는 민간 치매보험 상품의 대다수는 중증치매만을 보장하고 있어 경증치매 환자들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판매 중인 103개 치매보험 상품을 조사한 결과, 2016년 7월 기준으로 경증치매를 보장하는 상품은 5개(4.9%)에 불과했다. 치매보험 상품에 가입하더라도 경증치매 환자는 진료비 등을 보장받기 힘든 실정이다.

시판되는 치매보험 중 경증치매를 보장하는 상품은 ▲동부생명의 (무)경증치매보장특약Ⅰ ▲라이나생명의 무배당 THE큰보장실버보험, 무배당 치매보장특약(갱신형) ▲신한생명의 (무)신한 THE 참좋은실버보험 ▲하나생명의 무배당 행복 KNOWHOW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상품 중에서 동부생명의 '경증치매보장특약Ⅰ' 상품은 특약을 통해 70~90세까지 경증치매를 보장한다. 나머지 4개 상품은 중증치매와 경증치매를 모두 보장하는 상품이다. 보장기간은 주로 최대 80~90세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경증치매를 보장하는 상품의 수도 크게 부족할뿐더러 보장 내용도 상당히 부실하다는 점이다. 경증치매 보험상품 대부분이 치매보장 개시일 이후 경증치매로 진단이 확정되면 최초 1회에 한해 정액보험금을 지급하고 종료되기 때문에 경증기간 내내 보장이 되는 게 아니다.

경증보험금 지급액도 중증치료보험금의 10% 또는 보험가입금액의 20% 수준에 불과했다. 최대 중증치료보험금이 5,000만원이란 점을 감안하면 경증치료보험금 지급액은 최고 500만원 정도에 그친다.

그러나 경증치매가 발병할 경우 평균 3~5년에 걸쳐 매월 150만원 안팎의 간병비용이 소요되고, 경증기간 동안 약 5,000만원 정도의 간병비용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보장성은 상당히 취약한 편이다. 또한 특약으로 경증치매를 보장하는 상품은 보장개시일로부터 만 1년이 경과된 이후부터 보장하는 조건을 달고 있어 계약 후 1년간은 보장을 받지 못하는 문제도 있다.

보험연구원은 "보험사가 경증치매 보장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이유는 등급판정을 하는 전문의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등급판정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고, 판정경계선에 있는 환자나 가족의 경우 치매증상을 강하게 주장해 임상평가 시 최대한 인정되도록 유도하고자 하는 모럴헤저드가 작동하기 쉽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 경우, 경증치매에 대해서 민영보험으로 최경증 상태까지 보장을 확대하거나 보장액과 보장기간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보험사가 이 같은 위험부담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경증치매 기간의 요양비용을 민영 치매보험 상품으로 보장하는 데 원천적인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국내 한 치매 전문가는 “완치의 개념이 있는 암과 달리, 치매는 완치의 개념이 거의 없어 경증 치매로 진단받을 경우, 결국 진행하여 중증 치매 단계에 이르게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보험 가입을 하더라도 경증 치매 단계에서 보험금을 지급받으면, 정작 의료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중증 치매 단계에서는 보장성이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치매보험상품을 선택할 때 최대한 신중하게 따져보고 선택하는 수밖에 없다.

한편, 소비자들이 치매보험상품 계약 전 사전 이해가 필요한 것은 치매 등급에 대한 부분이다. 한국 소비자원 소비자 상담센터에 최근 3년간(2013~2016.6) 접수된 치매보험관련 소비자 불만 중 8.9%는 ‘치매 등급에 대한 불만’이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치매에 대한 평가척도로서 사용되는 CDR (Clinical Dementia Rating)은 기억력·지남력(시간/날짜, 장소, 사람에 대한 분별 능력)·판단 및 문제해결·사회활동·가정생활 및 취미·개인 관리의 6개 영역에 대해 채점(0=치매 아님, 0.5=최경도, 1=경도, 2=중등도, 3=중증, 4=심각한 치매, 5=말기 치매)하게 된다.

소비자원은 치매보험 상품 선택 시 ▲경도(CDR척도 1)와 중등도 치매(CDR척도 2점) 및 중증 이상의 치매(CDR척도 3점) 보장이 가능하며 ▲ 진단 확정 시 진단비가 많은 보험상품을 선택하고 ▲80세 이후에도 보장이 지속되는 보험 상품을 선택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디멘시아뉴스 dementianews@dementi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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