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의료기술 별도평가트랙' 치매분야 전망은?
‘혁신의료기술 별도평가트랙' 치매분야 전망은?
  • 조재민 기자
  • 승인 2018.12.24 17: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 개발 기회 부여-치매 기술 분야 유력 기술은 미지수

치매 분야가 혁신의료기술 별도평가트랙에 포함되면서 향후 영향 등에도 관심이 쏠린다.

의료계와 의료기기 등 관련 업계는 입법안에 환영의 뜻을 보이고 있지만 치매 근원적 치료 분야에선 빠르게 적용될 유력한 기술은 현재로서 평가키 어렵다는 분석이다.

다만 진단 및 예방에 관한 다양한 연구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해당 분야에서 적용대상 기술이 나올 가능성이 다소 높을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최근 ‘혁신의료기술에 대한 별도평가트랙’ 내용을 담은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1월 23일까지 입법예고 했다.

복지부는 해당 입법을 통해 시장 진입 지체로 인해 혁신적 의료기술의 개발을 포기하고 있던 연구진들에게는 새로운 기회 및 활력소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혁신의료기술 별도평가트랙’은 치매의 경우 치매를 치료하기 위한 첨단기술을 활용한 의료기술로 사회적 효용가치가 높은 의료기술 및 환자 만족도 증진이 기대되는 의료기술은 별도의 심의 절차를 거쳐 선정된다.

이를 통해 치료효과성의 개선이 기대되는 혁신의료기술들이 의료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됨에 따라 환자들의 의료서비스 만족도 증진에 기여할 전망이다.

앞서 치매분야의 경우 인지중재치료가 신의료기술로 인정돼 인정비급여로 임상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인지중재치료학회 창립 등 다양한 활동 등으로 이어졌다. 

입법예고 이후 개정이 완료되는 내년 1월 말부터  잠재가치가 높은 혁신의료기술들은 조기 시장 진입이 가능해진다. 

주요 검토 사항으로는 ▲의료기술의 혁신성 ▲환자의 삶에 미치는 영향 ▲대체기술의 유무 ▲의료기술의 오남용 가능성 등의 종합적인 사항의 검토가 유력하다.

복지부는 의료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검증 결과도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혁신의료기술 별도평가트랙’을 통과한 혁신의료기술은 의료현장에서 활용된 결과를 바탕으로 3~5년 후 재평가를 받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혁신의료기술 별도평가트랙을 신청한 의료기기 업체 및 의료인 등은 재평가를 위한 연구 자료를 수집하는 의료기관 등을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해당 입법예고가 치매관련 시장의 투자에 일부분 활기를 넣어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업계 관계자는 “치매의 근본적인 치료 부분에서는 해당 기술에 적용될 기술이 사실상 없다고 보여진다. 다만 현재 활발하게 개발되고 있는 진단이나 예방 등에서는 연구 개발이 활발히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