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버네이드 관련 민원, 뺑뺑이 끝에 돌아온 답변은 "문제 없다"
수버네이드 관련 민원, 뺑뺑이 끝에 돌아온 답변은 "문제 없다"
  • 최봉영 기자
  • 승인 2019.02.28 17: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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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의료연구소, 식약처-제약사 유착 의혹에 대해 감사 제보

한독이 판매하고 있는 경도인지장애 및 경증 알츠하이머 환자용 특수의료용도등식품 '수버네이드'의 약사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식약처가 문제 없다는 답변을 최종적으로 내놨다.

관련 민원을 제기한 바른의료연구소는 이에 불복해 식약처와 제약사간 유착을 의심하며,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했다.

28일 바른의료연구소는 페이스북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식약처에서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환자용식품 등의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민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 담당하고 있다.

연구소는 "약사 출신인 류영진 식약처장이 임명된 이후로, 대형 제약사의 허위과장광고에 대해 법을 무시하면서까지 면죄부를 주는 경향이 부쩍 늘었다"며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을 기피신청해도 이 조사단이 답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독의 수버네이드 관련해 10편 이상의 민원을 신청했으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모두 문제 없다는 식으로 답변했다"며 "참다 못해 2주 전에 감사원에 대형 제약사와 유착 의혹에 대해 감사제보를 했다"고 덧붙였다.

실제 연구소는 수버네이드와 관련해 다양한 민원을 제기해 왔다.

수버네이드는 식품 범주에 포함돼 있는 환자용식품으로 치매 예방이나 인지기능 개선 효과는 입증되지 않은 알츠하이머 환자용 영양식이다.

하지만 연구소는 해당 제품을 광고함에 있어 의약품이나 건기식처럼 오인 할 수 있도록 광고 문구를 넣은 점과 임상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사실에 대한 과장 광고 등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며, 식약처에 민원을 요청했다.

또 전문지 광고를 통해 약사가 치매 진단과 상담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인식할 수 있도록 광고를 한 점도 문제를 삼아 복지부에도 민원을 넣었다.

지난해 말부터 제기한 민원에 대해 식약처는 위해사범중앙조사단과 지방청 등으로 민원 뺑뺑이를 돌린 끝에 결국 문제없다는 식의 답변을 내놨다.

관련 민원에 재차 민원을 재기했음에도 식약처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문제 없다는 식의 성의없는 답변을 내놓고 있다.

복지부에 제기한 민원 역시 의료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점을 인정했음에도 해당 부서와 지역 보건소로 이첩만 될 뿐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연구소는 법에 기반해 정당한 민원 제기를 했음에도 삭약처가 상세한 설명없이 문제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한 관련 사안에 대한 문제 제기는 이어갈 예정이다.

이미 감사원에 ‘감사’ 요청까지 한 상태에서 식약처가 향후 연구소의 문제 제기에 책임있고 성의있는 답변을 내놓을 지 관심이 모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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