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환자 장기요양인정 대리 신청에 치매안심센터도 추가
치매환자 장기요양인정 대리 신청에 치매안심센터도 추가
  • 최봉영 기자
  • 승인 2019.04.29 12: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치매관리법 개정안 시행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치매환자의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치매안심센터에서 대리할 수 있게 됐다고 29일 밝혔다.

그간 장기요양인정을 직접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족·친족이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대리 신청할 수 있었다.

치매를 앓고 있는 어르신의 신청 편의를 위해 개정된 '노인장기요양법'(4.23) 및 '치매관리법'(4.30)이 이번에 시행됨에 따라, 장기요양인정 신청, 갱신 또는 등급변경 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에 치매안심센터의 장이 추가됐다.

센터장에게는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와 그 가족에게 대리 신청에 대한 사항을 안내하도록 의무가 부과됐다.

장기요양인정의 대리 신청을 원하는 치매환자와 그 가족은 치매안심센터로 요청하면 된다. 다만, 65세 미만인 사람은 치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나 의사소견서를 추가로 준비해야 한다.

치매환자가 장기요양 5등급을 받으면, 가정에서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서비스를 받거나, 주야간보호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신체기능이 양호한 치매환자가 장기요양등급(인지지원등급)을 받으면,  주야간보호시설을 이용하거나, 배회감지기 등 복지용구를 빌려서 이용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인구정책실장은 “치매안심센터에서 장기요양인정 대리 신청을 가능하게 한 개정 법률 시행에 따라, 직접 신청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치매환자와 그 가족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