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사업 상표출원 급증, ‘치매 국가책임제’로 더 늘 듯
노인복지사업 상표출원 급증, ‘치매 국가책임제’로 더 늘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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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6.20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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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올해 7백만 명을 넘어 고령사회로의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 가운데 양로원, 요양원, 요양병원 등 각종 노인복지시설이 대폭 늘어나면서 관련 사업의 상표출원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에 따르면 2012~2016년까지 최근 5년간 노인복지서비스업 상표출원은 총760건에서 987건으로 30%가량 증가했다. 올해만 해도 3월 기준으로 총293건이 출원돼 전년도 같은 기간(243건)에 비해 약 20%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노인복지서비스업의 유형별 구성비를 보면 주거복지시설인 양로원과 실버타운 운영업의 상표출원이 전체의 86%에 달했다. 요양보호 및 의료시설인 요양원과 전문병원 서비스업이  11%였고, 돌봄 서비스업은 3%를 차지했다. 

노인복지서비스업의 유형별 증가추세를 보면, 우선 요양원과 전문병원 등 서비스업의 출원이 2012년 10건에서 2016년 258건으로 25배 이상 늘었고, 다음으로 돌봄 서비스업이 같은 기간 7건에서 75건으로 10배 이상 증가했다. 이는 우리나라가 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성 질환이 증가하는 현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현 정부의 ‘치매 국가책임제’ 시행으로 치매환자의 돌봄 시설 및 인력 수요가 상당히 증가할 것이기에 앞으로 노인 돌봄 서비스업의 상표 출원은 한층 더 가파르게 늘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서비스 업종별 출원 현황에서 특징적인 현상으로 기존의 주거복지시설인 양로원 등의 연도별 상표 출원은 2014년 이후 점차 감소하고 있었다.

노인복지서비스업의 상표 출원인을 보면 접근성이 용이하다는 점에서 외국인(8.5%)보다는 내국인 출원(91.5%)이 대다수였고, 복지시설 설립 및 운영초기에 투자금액이 많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개인(45%)보다는 법인 출원(55%)의 비중이 더 큰 것으로 조사됐다.

특허청 최규완 상표디자인 심사국장은 “기존의 양로원 등은 단순한 주거의 개념일 뿐 고령화에 따른 요양 및 의료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기 어려웠다”며 “하지만 최근 정부가 노인성 질환인 치매에 대해 국가책임제를 도입하여 곧 시행이 임박한 상황이어서 향후 노인 의료 및 요양복지 사업과 관련된 상표 출원은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디멘시아뉴스 dementianews@dementi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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