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감사원 지적에 노인요양시설 운영 시스템 일부 변경
건보공단, 감사원 지적에 노인요양시설 운영 시스템 일부 변경
  • 조재민 기자
  • 승인 2020.06.18 16: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치매 증상 입증 서류필수 등록 등 시스템 개선 

건강보험공단이 노인요양시설 운영 부적절과 관련된 감사원의 권고 이행을 위해 운영 시스템 일부를 변경했다. 

건보공단은 지적 사항 4건에 대해 제도 개선 등으로 향후 관련 문제의 재발을 방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건보공단은 ‘2019년 감사원 노인요양시설 운영 및 관리실태 감사’에 대한 조치 결과를 공개하고, 관련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해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시설입소 심사 관리 부적정 ▲장기요양등급 인정자 사후 관리 부적정 ▲부정수급 의심사례 확인 시 적정청구지원시스템 활용 미흡 ▲수입 복지용구의 급여가격 검증·관리 부실 등에 대한 개선을 건보공단에 권고했다. 

먼저 공단은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의 시설입소 심사 관리 부적정과 관련해 치매 증상 입증을 위한 서류를 필수적으로 등록하도록 보완했다.

치매 증상으로 인한 수발 부담을 이유로 3∼5등급 수급자에게 시설급여를 인정해 문제가 됐다. 1-2등급 외에는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시설급여 인정요건과 관련해 서류 검토가 미흡한 수급자에 대해서는 심의 요건 재확인과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를 통한 재심의가 진행됐다.

장기요양등급 인정자에 대한 사후관리 부족도 시스템 개선으로 해결한다. 장기요양등급 인정기간 중 운전면허를 취득·갱신하거나 해외출입국 기록이 있는 인정자를 대상으로 사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실태조사를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부정수급 의심사례 확인 시 적정청구지원시스템 활용 미흡 문제도 해결 방안을 마련했다. 부당개연성이 높은 기관에 대해 정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적정청구지원시스템 모형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이다.

적정청구지원시스템 사후 모델을 활용해 비정기 환수를 추진하고, 정기 환수 유형의 신규 개발과 조건 확대, 부당모델 추적 시스템 개발 등이 방안이다. 

수입 복지용구의 급여가격 검증·관리 부실에 대해서는 수입통관자료가 허위로 제출된 제품은 급여대상에서 제외된다. 

더불어 복지 용구 수입원가의 모니터링 주기를 확대하며, 관계 기관으로부터 추가로 수입통관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 같은 개선을 통해 향후 노인요양시설의 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