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환자 의료 분쟁 최다 '낙상'…평균 600만원 배상
치매환자 의료 분쟁 최다 '낙상'…평균 600만원 배상
  • 최봉영 기자
  • 승인 2017.06.26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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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환자와 관련한 의료분쟁에서 3건 중 1건은 '낙상' 사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낙상 사건의 약 70% 가량은 골절로 이어져 요양병원 등의 주의가 요구된다.

의료분쟁에 따라 요양 기관은 평균 600만원을 배상했으며, 최다 배상금액은 2,900만원에 달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국수)은 의료기관 의료사고예방위원회 의료사고예방 업무지원을 위해 26일 '의료사고예방 소식지 MAP (Medical Accident Prevention)' 2호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중쟁원은 보고서를 통해 창립 후부터 2016년 말까지 의료중재원에서 다룬 치매환자의 의료분쟁 사건을 통계적으로 분석하고, 주요사례 및 예방시사점을 소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감정 완료된 치매환자 의료분쟁 사건은 모두 77건이었으며, 여성과 남성이 각각 50건(65%)과 27건(35%)이었다.

연령별로 70~89세 여성이 42건으로 절반 이상(54.6%)을 차지했으며. 남성은 70~79세(9건, 33,3%)가 가장 많았다.

종별로 보면 요양병원이 35건(45.5%)으로 가장 많았고, 병원 22건(28.6%), 종합병원 10건(13.0%), 상급 종합병원 8건(10.4%), 의원 2건(2.6%) 순이었다.

진료과목별로는 내과가 18건(23.4%)으로 가장 많았고, 신경과와 신경외과가 각각 10건(13.0%), 9건(11.7%)으로 뒤를 이었다.

의료행위별로는 간호 및 관리단계(25건, 32.5%), 진단 및 검사(18건, 23.4%), 수술 및 시술(14건, 18.2%) 순이었다.

감정완료 치매환자 사건 77건 전체를 기준으로 보면 낙상은 24건(31.5%)으로 30%를 넘었다. 이 가운데 침대에서 이동하다 발생하는 낙상이(8건, 33.3%) 가장 많았다.

낙상 사건 24건 중 17건이 골절(70.8%)로 이어졌으며, 골절 손상 부위는 대퇴골 골절(10건, 41.7%)이 절반에 달해 의료기관의 주의가 요구됐다.

중재원은 "의료기관에서 낙상의 위험도가 큰 환자의 휠체어를 이동시킬 때 안전벨트 등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사용하지 않았고, 환자이동 중 직원간의 인계 과정도 없이 환자를 홀로 두는 등 사고 예방 관리가 소홀했다"고 분석했다.

전체 77건에 대한 조정결과를 보면, 조정합의(44건)와 조정결정(11건)을 통한 성립이 71.4%의 비율을 보였다.

치매환자와 관련한 손해배상액은 500만 원 이하가 34건(59.7%)으로 가장 많았고 1000만원을 넘긴 경우는 17.5%(10건) 수준이었다. 평균 손해배상액은 약 600만원, 최고 배상액은 약 2,900만 원이었다.

박국수 원장은 “치매 국가책임제 시행 및 치매환자 유병률 증가 추이에 맞춰 발간된 이번 소식지가 치매환자의 의료사고 감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의료중재원은 앞으로도 질병 및 의료사고 발생 현황에 따른 현장의 수요에 부응해 다양한 예방자료를 발간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디멘시아뉴스 최봉영 기자(bychoi@dementi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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