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환자 부양 최적의 장소는 가정, 가족 지원정책 강화 필요"
"치매환자 부양 최적의 장소는 가정, 가족 지원정책 강화 필요"
  • 최봉영 기자
  • 승인 2017.08.0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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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치매정책이 시설보호서비스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치매 가족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적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치매환자를 돌볼 수 있는 최적의 장소는 시설이 아니라 가정이기 때문에 재가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는 얘기다.

최근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내영)는 '2017 국정감사 정책자료' 발간을 통해 보건복지위원회 정책사항 등을 소개하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치매 관련 정책으로는 ▲병원 중심 치매 정책 ▲치매국가책임제 추진 ▲치매노인의 노숙인시설 보호 개선 등이 꼽혔다.

◆병원 중심 치매 정책= 입법조사처는 "현재 시설보호를 받고 있는 치매환자는 시설보호를 필요로 하는 중증 치매환자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며, 이들 중의 절반 정도는 치매전문서비스를 제공할 능력이 없는 노인요양시설이나 양로원에서 단순 수용보호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치매환자를 보호부양하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는 가정이므로 치매정책에는 가족지원정책이 병행돼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치매 정책은 시설보호서비스 중심으로 구성돼 있으며 가족 지원서비스는 매우 미약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치매환자에게는 독립적인 일상생활과 잔존능력을 유지시키는데 목적을 둔 지역중심서비스 또는 재가서비스 제공과 고도 이상의 치매환자를 위한 치매전문요양시설의 확대 설치를 꼽았다.

◆치매국가책임제 추진= 입법조사처는 치매국가책임제의 경우 취지에는 적극적인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제도 시행의 실효성 구현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제기했다.

입법조사처는 "치매 환자를 진료하고 치료하기 위해 필요한 인프라 구축 차원에서 전문인력 양성과 교육, 종사자 처우개선 및 치매 관리 전담부서 창설 등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다.

또 치매 의료비 90%를 건강보험급여로 포괄하고 장기요양보험급여를 적용할 경우 수십조의 재정이 소요돼 현실적이지 않다는 점도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민간 의료기관 활용을 통해 정책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대안을 내놨다.

이를 위해 입법조사처는 "공공과 민간이 연계된 지역사회 치매관리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건강보험과 장기요양 보험으로 분리된 제도적 단점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방문요양 대상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하면 요양보호사 비용이 지원되지 않아 간병비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주로 공공의료기관에서 행해지고 있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를 지역사회 민간의료기관으로 확대하고, 이에 치매 환자를 포함시켜 의료기관을 운영할 때 소요되는 비용과 요양병원의 간병비를 보험급여화할 때 드는 비용을 비교・ 분석하여 실질적으로 치매 환자의 부양부담을 사회적으로 절감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치매노인의 노숙인시설 보호 개선= 현재 실종된 치매노인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에 따라 경찰이 보건의료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 24시간 이내로 보호할 수 있으며, 그 이후 단기간 일시보호가 필요한 경우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에 따라 노숙인 보호 관례에 따라 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에 따라 실종된 치매노인은 노숙인일시보호시설에 단기간 일시보호를 받고 있다는 얘기다..

입법조사처는 "치매로 인한 인지기능 장애 증상과 심리적 불안 및 공격성 등 정신행동 증상과 같은 치매노인의 특성을 고려할 때 치매노 인을 노숙인일시보호시설에서 보호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해결책으로는 현행 실종 치매노인 보호방안을 개선해 '노인복지법'에 따른 주야간보호시설 또는 단기보호시설에 입소시키는 방안이 제시됐다.

 

디멘시아뉴스 최봉영 기자(bychoi@dementi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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