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과의사회, 치매척도 CDR-Expanded CDR 혼용 개선 추진
신경과의사회, 치매척도 CDR-Expanded CDR 혼용 개선 추진
  • 최봉영 기자
  • 승인 2021.04.20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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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만간 복지부에 의사회 의견 전달 예정

치매약 처방이나 장기요양보험 치매특별등급소견서, 일부 민간보험 청구 등에 쓰이는 치매임상척도가 혼재돼 사용됨에 따라 일선 현장에서 일부 혼선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이 기준을 통일하거나 치매약 처방시 삭감되는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0일 신경과의사회는 이 같은 문제 개선을 위해 내부적으로 의견을 취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 현장에서 사용되는 임상치매척도는 CDR (Clinical Dementia Rating)과 Expanded CDR (Expanded Clinical Dementia Rating) 2가지가 있다.

CDR의 척도는 0점에서 3점까지 나뉘며, Expanded CDR은 0점에서 5점까지로 나뉜다.

CDR에서 3점은 중증 치매에 해당되며, Expanded CDR의 3점에서 5점은 중증 치매의 단계를 세부적으로 나눈 척도다. 쉽게 얘기하자면 Expanded CDR의 3점에서 5점은 CDR의 3점에 해당된다.

두 가지 척도 모두 의료계에서 혼재돼 사용되고 있으나, 각각의 쓰임새가 다르다.

CDR은 약제 사용을 위해 건강보험이나 심사평가원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장기요양보험 치매특별등급소견서 작성이나 대부분의 민간보험에서는 Expanded CDR을 쓴다.

이 같은 혼재된 사용 때문에 치매약제 처방시 CDR 3점을 기입해야 하는데, Expanded CDR 척도를 사용해 4점을 기입했다면 삭감을 통보받는다. 사실상 Expanded CDR 4점은 CDR 3점에 해당되기 때문에 임상적으로는 크게 차이가 없다.

실제 의료계에서는 CDR과 Expanded CDR의 사용 혼재로 인한 삭감 사례가 종종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신경과의사회가 주축이 돼 복지부에 치매약 처방시 CDR 급여 청구 기준 개선 요청을 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개선 요청의 주요 내용은 혼재돼 사용 중인 CDR과 Expanded CDR을 하나로 사용하거나 치매약 처방시 Expanded CDR에 의한 잘못된 기입에 따른 삭감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다만 CDR과 Expanded CDR 중 한 가지 척도를 선택할 경우 일시적인 혼란은 감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Expanded CDR이 선택될 경우 도네페질 등 허가 사항을 1~5점 척도로 바꿔야 한다. CDR을 선택될 경우에도 장기요양보험 치매특별등급소견서 등에서 사용되는 Expanded CDR 3~5점 척도를 3점으로 바꿔야 한다.

이에 따라 치매약제 처방시 삭감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당장의 혼선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이 될 수는 있다.

신경과의사회는 향후 내부 검토를 거쳐 혼재돼 사용 중인 CDR과 Expanded CDR 개선을 위한 의견서를 복지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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