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사 예방 시스템 구축, 예방관리 가능할까 
고독사 예방 시스템 구축, 예방관리 가능할까 
  • 조재민 기자
  • 승인 2022.08.04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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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사위험자 지원통합시스템 마련…개인정보 이용 가능
▲1인가구 비율과 고독사의 언론 기사량 추이(출처. 보건사회연구원)

고독사 예방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와 함께 복지부 및 지자체의 고독사 예방 대책이 이어지면서 실질적 고독사 근절까지 연착륙 가능성이 주목된다.

지난 2021년 4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최초로 마련됐지만, 급변하는 가족제도에 대응할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늘어나는 치매인구만큼 독거치매 노인에 대한 대응력 확보도 중요해지고 있다. 일반 노인에 비해 인지력이 떨어져 고독사 위험에 더욱 취약하기 때문이다.

최근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의 대표발의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 

지난 2000년 기준 전체 가구의 15.5%에 불과하던 독거노인은 2020년 31.7%로 빠르게 증가했다. 2020년 독거노인은 158만 9,000여 명으로 2000년 대비 100만 명 이상 늘어난 수치다.  

이번 개정안은 고독사 위험자를 신속 발견하고 지원키 위한 고독사위험자 지원통합시스템 구축과 이를 위한 개인정보의 이용 근거 마련이 핵심이다.

제13조의2 신설을 통해 주민등록 자료 및 신용‧건강정보 등을 요청‧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고독사 조기 예방에 실질적 대책이 됐다는 평가다.

이는 민간·학계에서 고독사 관련 빅데이터의 수집 및 분석을 통한 고독사 조기를 발견하는 연구가 활발함에 따라 현행법에도 이 같은 정보시스템 구축에 관한 근거를 만들기 위한 조치다. 

복지부와 지자체도 고독사 대책을 잇따라 마련해서 실행에 옮기고 있다. 앞서 복지부는 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용역을 통해 '고독사 실태조사 설계 연구'를 시행했다.

해당 보고서를 통해 1인가구의 개념을 치매노인, 아동, 정신지체장애인, 와상은 물론 생계를 유지하는 주부양자가 사망시 고독사와 유사한 상황이 될 수 있는 모든 사례까지로 폭넓게 정의했다.

그만큼 고독사의 위험은 이제 단순히 고령층의 문제로 그치지 않는다는 사회 분위기를 반영한 셈이다. 이에 복지부는 고독사 위험자를 조기 발견 후 상담 치료까지 연계해 고독사를 사전에 예방하는 시범사업을 8월부터 실시한다.

기존 고독사 예방사업은 주로 노인을 중심으로 이뤄졌지만, 이번 시범사업 대상자는 중장년과 청년 1인 가구까지 확대한다. 사회 전반에 고독사 관리 체계를 갖추겠다는 의도다.

시범사업은 내년 12월까지 ▲서울특별시 ▲경기도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강원도 ▲충청북도 ▲전라북도 ▲경상북도 등 9개 시도와 지자체 내 39개 시군구에서 진행된다.

각 지자체는 고독사 위험군을 발굴한 후 ▲안부확인 중심형 ▲생활지원 중심형 ▲심리·정신지원 중심형 ▲사전·사후 관리 중심형으로 확정해 사업 효과를 분석하고 전국적 확대까지 추진할 예정이다.

지자체의 고독사 대책 마련도 분주하다. 서울시는 지난해 경남 합천군과 협력해 고독사 방지 앱인 '서울 살피미 앱'을 개발해 현재 홍보 및 보급 중이다. 해당 앱은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장애인·치매환자 등 안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복지플래너와 연계해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에도 활용된다.

이외에도 서울 성동구는 '고독사 제로'를 선포했으며, 기타 지차체도 고독사 관리 앱을 개발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고독사 예방을 위한 대책이 사회 전반에서 진행되면서 실질적인 고독사 발생률 감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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