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와 총액계약제 대두…치매 치료의 앞날은?
문재인 케어와 총액계약제 대두…치매 치료의 앞날은?
  • 조재민 기자
  • 승인 2017.11.09 18: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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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전문의, "늘어나는 노인진료비 감축 위해 신포괄수가제 편입 예상"

정부는 총액계약제를 검토치 않고 있다는 의견을 밝혔지만 여전히 의료계를 중심으로 불신이 퍼지고 있다. 사실상 문재인 케어가 총액계약제의 단초라는 의견 때문이다.

그렇다면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치매 치료는 어떻게 될까? 치매국가책임제 등 굵직한 정책 변화를 앞두고 있어 해당 사안에 대한 변화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9일 의료계에 따르면 문재인 케어와 치매국가책임제 등으로 치매 치료 급여정책 변화를 예견하고 있는 일부 의견이 제시됐다.

신경과 전문의들은 문재인 케어나 총액계약제가 실시될 경우를 가정한다면 치매 치료가 신포괄수가제에 편입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리고 있다.

A신경과 전문의는 “현재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문재인 케어 등을 보면 치매 치료에 대한 변화도 감행할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는 향후 진료비 증가 등을 억제키 위해 신포괄수제에 치매 치료를 포함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신포괄수가제는 질병군별 사전에 정해진 ‘건당 기준수가’에 ‘사전에 정해진 진료일당수가’와 ‘행위별수가(의사 행위료, 고가의 약제, 치료재료의 합)로 진료비를 계산한다. 진료건당과 개개서비스 합으로 지불이 이뤄지며, 치료 후 지불액을 결정하면 된다.

향후 노인진료비에 대한 증가세와 치매 환자에 투입될 비용을 생각하면 정부 정책의 뱡향이 현재 행위별수가제에서 신포괄수가제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5년간(2011년~2015년) ‘치매'의 심사결정자료를 분석한 결과 총진료비는 약 1조6,285억원으로 집계됐으며, 진료인원은 2011년의 약 29만5,000명과 비교해 16만명이 늘었다.

현재 신포괄 수가제는 42개 공공병원 559개 질병군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비급여 풍선효과 방지를 위해 지난 2009년 처음 도입됐다.

신포괄수가 시범사업 평가 및 모형개선에 따른 지불정확도 변화 연구에  따르면 신포괄수가제 4차 시범사업의 평균 원가보존율은 83.9%로 드러났으며, 신포괄수가제는 행위별수가제보다 건보 보장성을 소폭 올리는 것으로 평가됐지만 의료진의 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실상 현행 행위별수가제 보다 의료진 입장에서는 환영할만한 큰 이유는 없는 셈이다.

정부도 증가하는 진료비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적인 고심을 거듭하고 있으며, 그 일환중 하나인 총액계약제 카드를 꺼내들고 있다. 

이에 최근 개최된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도 1차의료기관인 의원급에서도 총액계약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며 복지부 검토를 주문했다.

김상희 의원은 “대만에서 총액계약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세계적으로 극찬받고 있다”며 “우리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정치권에서도 보장성강화와 의료비 지출을 줄이기 위한 제도 도입을 시사하고 있는만큼 진료비 증가세가 뚜렷한 치매에 대한 급여 정책도 변경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반면 의료계는 의료진의 자율성 박탈, 의료 사용량 통제, 의료 서비스 질 저하 등을 이유로 문재인 케어와 총액계약제 등을 반대하고 있다.

의사협회는 “문재인 케어는 노인진료비를 정부가 책임지지 않고 다음 세대의 청년들에게 부담하는 정책”이라며 “대폭적인 재정 확충없이 무분별하게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 하는 문재인케어가 도입되면 노인들의 천문학적 의료비를 젊은이들이 떠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디멘시아뉴스 조재민 기자(jjm5352@dementi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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