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에서 계류중인 치매관련 법안은 무엇?
20대 국회에서 계류중인 치매관련 법안은 무엇?
  • 조재민 기자
  • 승인 2017.11.16 18: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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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명칭변경 등 총 7개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정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치매관리법일부개정안' 중 6개 법안이 계류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7년 2월 9일 민경욱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치매 성년후견인 지정과 관련된 1개 법안만 수정가결 통과돼 상당히 낮은 법안 통과율을 보인 것이다.

1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7개 가운데 1개만 통과된 상태다.

현재 계류중인 개정안은 ▲2016년 6월21일 홍익표의원 등 10인 ▲2017년 6월 19일 권미혁 의원 등 11인▲7월 17일 권미혁 의원 등 15인▲9월 7일 박대출 의원 등 16인▲9월 29일 김성원 의원 등 11인 ▲11월 14일 정춘숙 의원 등 12인 등이다.

▲2016년 6월21일 홍익표 의원 외 10인

먼저 지난 2016년 6월 21일 홍익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검진 검사별 내용과 주기 등을 법으로 상향해 규정하고, 치매검진 대상자와 치매환자 의료비 지원을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적용토록 한 법안이다.

이를 통해 치매노인과 그 가족들의 삶의 질을 제고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밝혔다. 

▲2017년 6월 19일 권미혁 의원 등 11인

현행법이 치매의 예방과 진료·요양 및 조사·연구 등의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치매연구사업, 치매검진사업, 중앙 및 광역치매센터의 설치·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치매관리사업이 치매연구, 치매관리에 관한 홍보,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치매예방교육 등에 치중돼 있고, 치매환자를 위한 적절한 치료, 요양 등을 지원하는 측면에서 미흡한 점이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전반적인 의료기반이 부족한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에서 치매환자에 대하여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치매 관련 의료서비스가 취약한 지역에서 전문적인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치매안심병원을 지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취약지역 치매환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의료서비스 지원을 강화하려는 법안이다.

▲2017년 7월 17일 권미혁 의원 등 15인

현행법상의 “치매”라는 용어는 ‘어리석다’, ‘미치광이’라는 뜻의 치(痴)와 같은 뜻인 매(呆)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부정적인 용어로 질병에 대한 편견을 유발하고, 환자 가족에게 불필요한 모멸감을 느끼게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법상 “치매”라는 용어를 “인지장애증”으로 변경해 치매 환자 및 가족들이 겪고 있는 불필요한 고통을 줄이고 올바른 인식 확산에 기여하는 게 목적이다. 

특히 현재 같은 한자문화권인 일본, 홍콩, 대만의 경우에도 사회적 합의를 거쳐 치매를 인지증(認知症), 실지증(失智症), 뇌퇴화증(腦退化症)으로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다.

▲2017년 9월 7일 박대출 의원 등 16인

현행법 「치매관리법」에 따라 5년마다 치매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보건소에 치매상담센터를 설치하는 등 치매의 예방과 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농·어촌 지역처럼 의료취약지역의 경우 치매예방에 대한 인식이 낮고, 의료기관의 접근성이 어려워 검진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라는 지적이다.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료취약지역의 65세 이상 노인에게 ‘방문치매검진’을 의무화해 치매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지원이 이뤄질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

▲2017년 9월 29일 김성원 의원 등 11인

해당 법안의 경우 지난 2017년 7월 17일 권미혁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법안과 동일한 법안이다,

▲2017년 11월 14일 정춘숙 의원 등 12인

치매환자 증가에 대응하고 현행 제도 하에서 나타나고 있는 지원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보다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을 위해 발의된 법안이다.

이에 치매 초기상담 및 조기검진,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의 제공,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이용시설의 제공 등의 업무를 체계화고 이를 수행하는 치매안심센터를 전국 시군구 보건소에 설치해 치매에 대한 국가차원 지원체계를 강화가 목적이다.

치매관리 지원법안에 통과률이 낮은만큼 위원회를 통한 현실성 있는 수정으로 치매 관련 지원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디멘시아뉴스 조재민 기자(jjm5352@dementi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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