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국가책임제 선봉 치매안심센터 미비점 여전히 '다수' 어쩌나?
치매국가책임제 선봉 치매안심센터 미비점 여전히 '다수' 어쩌나?
  • 조재민 기자
  • 승인 2017.11.21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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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기준부터 직역간 이해관계 해결은 향후 숙제

치매국가책임제 선두에서 치매환자 관리를 맡을 치매안심센터가 여전히 시설과 인력 등이 부족하다는 각계의 불신을 씻지 못하고 있다.

각계 관계자들은 치매안심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인력지원과 기준개선 시설비 지원 등 다양한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한다는 입장이다.

21일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제도 특별위원회 주최로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치매국가책임제 누가 담당할 것인가‘를 통해 치매안심센터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남서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이주열 교수는 치매안심센터 운영과 인력문제에 대해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 교수가 지적한 치매안심센터 운영 문제점은 △기존 방문보건사업과과 정신보건센터, 치매센터, 복지시설 등과 연계방안 부재 △도시, 농어촌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한 센터 설치 및 운영방안 부재 △시설 중심 접근으로 지역사회 중심 치매환자 관리방안 미흡 △보건소 여건(시설, 인력, 이동수단 등 확보) △지역 노인인구 수를 고려하지 않음 △센터로 치매환자를 누가 어떤 방법으로 이동시킬 것인지 불명확 △ 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방안(심리, 대응,교육, 법률지원) 구체성 부족 등이다.

개선 방안은 △시설 중심투자는 중단시키고 지역 특성별, 단계별로 사업 추진 △농어촌 지역은 보건지소,보건진료소를 활용하는 방안 추진 △2018년 시범사업 후 2019년부터 전국 확대 운영 추진 등이다.

이어 인력에 관한 문제점도 지적하며, 인력 채용에 대한 기준을 낮출 것을 강조했다.

인력에 대한 문제점은 △특정 직종(간호사,사회복지사1급,임상심리사, 작업치료사) 중심의 채용만 고집해 센터 기능 확대 및 활성화를 저해 △획일적 인력기준 제시로 농어촌 지역은 전문인력 수급 어려움 직면 △센터 각 사업별 담당자 직무가 불명확하고 채용인력 필요 역량의 예측 불가능 △의사 인력 참여 또는 활용 방안의 미흡함이다.

이에 이를 개선할 방안으로 △인력은 최소 권고안만을 제시하고, 각 보건소의 센터 기능에 따른 탄력적 채용하고 농어촌 지역은 기존 보곤지소 및 보건진료소 인력 활용 △보건소 전문인력 배치기준을 적용해 간호사 대체인력으로 간호조무사 활용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의료인력의 구체적 활용 계획 제시를 제언했다.

이주열 교수는 “치매는 종합적 노인건강 차원으로 바라봐야하지 분산적으로 접근하면 안된다“며 ”시설 중심의 투자는 중단시키고 지역 특성별,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해야 하며 농어촌지역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활용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이 공동대표는 센터 운영에 참여할 인력에 대한 적정임금 보장과 의사참여에 있어 과를 구별짓지 않고 많은 의료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상이 대표는 “최저임금의 임상에 따라 사회서비스 분야의 임금 수준도 올라가겠지만, 여기에 그쳐서는 안 된다. 정부가 나서서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정규직의 적정 임금이 보장되는 전문직으로 대우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신과와 신경과 전문의의 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들에게만 치매 환자의 의학적 관리를 맡길 수만은 없다. 이 일을 하기를 원하는 모든 의사들이 치매 주치의가 될 수 있도록 연수교육 과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홍천군 보건소 정명숙 소장은 치매안심센터 예산에 사용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며, 일선 보건소에서 느끼는 안심센터의 개선점에 대해 밝혔다.

정명숙 소장은 "보건소가 관련 예산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고민이다. 도시형 위주 사업이다 보니  농어촌 지역 등에서는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너무 많다"며  "안심센터의 원할한 운영을 위해서는 인력배치 기준의 확대, 예산에 대한 제재 완화, 직접적인 지역민 혜택보완, 대국민 홍보 등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요양병원협회 조항석 정책위원장은 치매국가책임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요양병원 활용이 필수지만 그렇지 못한 현재 상황을 꼬집었다.

조항석 위원장은 "요양병원은 묵묵히 국가가 책임져야 할 치매환자 관리를 담당해왔다. 제대로 된 서비스 제공을 하지 못한 책임을 국가가 민간요양병원에 떠넘기고 있다"며 "진정한 치매국가책임제를 실행하고자 한다면 요양병원을 잘 활용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요양병원에는 치매를 포함한 인지기능이 저하된 환자가 20만 명이 가량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하지만 각종정책에서는 요양병원은 배제된 상태다.

조 위원장은 “요양병원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간병급여화, 본인부담상한제, 환자안전관리료 지급 등에 배제가 되어 있다”며 “요양병원 입원 환자의 약 80%에서 치매가 있는 현실에서 기존의 요양병원을 잘 활용하고 부족할 경우, 제대로 된 진료를 볼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는 것이 우선이다”고 강조했다

간호조무사협회는 치매국가책임제와 치매안심센터 등에 간무사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간무협 최종현 기획이사는“간호조무사 81%가 간호사 정원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대체인력으로 활동하고 있지만, 치매 안심센터 인력기준에 제외되어 있다. 간무사를 제외하고 정책추진을 할 수 있을까 의문"이라며 "간호조무사들의 직무 교육을 강화해 방문간호조무사 인력으로 활용하고 치매안심센터의 인력기준에 간무사를 추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치매정책과 조충현 과장은 치매안심센터와 관계된 다양한 직군 의견을 적극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조충현 과장은 "센터 작업이 마무리되면 요양병원 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빠르면 올해 안에 시작될 것"이라며 "실무적인 검토를 진행한 다음 관련 협회분들과 만나고 설명과 협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치매안심센터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연구용역을 진행해 모형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겠다는 뜻도 밝혔다.또 치매안심병원 확충과 관련해 민간병원의 지정계획도 있음을 시사했다.

조 과장은 "치매 안심병원도 79개의 국립요양병원에 시설을 보강하고 있다. 관련 법도 발의가 되어있는 상황이다. 79개 병원이 지역적으로 균등하지 않아 민간병원을 지정할 계획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디멘시아뉴스 조재민 기자(jjm5352@dementi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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