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오스크와 모바일앱 접근성 제고, "더욱 쉽게 쓰세요"
키오스크와 모바일앱 접근성 제고, "더욱 쉽게 쓰세요"
  • 조재민 기자
  • 승인 2023.03.28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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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의료기관과 공공·교육·금융·이동·교통시설 등 24년 1월 28일부터 우선 시행 
출처. 보건복지부
출처. 보건복지부

그간 장애인과 고령층의 골칫거리 중 하나로 여겨지던 모바일 앱과 키오스크 시스템의 편의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이뤄진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무인정보단말기(이하 키오스크)나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소프트웨어(이하 모바일앱) 등의 제공자와 제공기관에 장애인이 키오스크나 모바일앱에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하고 이용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단계적으로 제공토록 하기 위한 것이다.

적용 대상 키오스크는 무인발권기, 무인주문기, 무인결제기, 종합정보시스템 등 터치스크린 등의 전자적 방식으로 정보를 화면에 표시해 제공하거나 서류발급, 주문‧결제 등을 처리하는 기기를 말한다.  

키오스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련 고시에 따른 접근성 검증기준을 준수한 제품으로, 장애 유형에 따른 불편 사항을 고려한 정당한 편의가 제공되도록 설치·운영돼야 한다.

휠체어 이용 장애인을 위해서 휠체어가 접근 가능하고 휠체어 발판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 등을 확보하거나, 별도 공간 확보 없이도 키오스크 화면 내의 정보를 인식하고 물리적 조작이 가능할 수 있도록 보조기기 또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야 한다.

이외에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차 블록 및 음성안내 제공, 오류 발생 시 중계수단 등이 제공돼야 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대상 기관의 준비기간 및 현장의 적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대상 기관의 유형 및 규모 등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해, 공공기관부터 우선 시행하고 민간부문은 규모에 따라 순차 시행한다.

세부 일정은 ▲공공·교육·의료·금융기관, 이동·교통시설 등 (24년 1월28일) ▲문화·예술사업자, 복지시설, 상시 100인 이상 사업주(24년 7월 28일)▲관광사업자, 상시 100인 미만 사업주(25년 1월 28일) 등이다. 다만 바닥면적 50㎡미만 시설은 보조적 수단 제공 등 별도의 조치를 한 경우 정당한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본다.

해당 법의 시행일(2023년 1월 28일) 이전 설치된 키오스크는 2026년 1월 28일부터 관련 의무를 적용하고, 법률 시행일 이후부터 각 단계별 적용일 이전에 이미 설치된 키오스크의 경우에도 2026년 1월 28일부터 관련 의무를 적용한다.

또한 모바일앱은 스마트폰, 스마트패드, 스마트워치 등 모바일기기에 탑재되는 응용소프트웨어로, 키오스크와 마찬가지로 고시에 따른 접근성 준수 설계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모바일앱에는 장애인이 구매 또는 설치 전 접근성 지침의 준수 여부, 설치 및 이용에 필요한 설명 정보, 문제 발생 시 수어, 문자, 음성 등을 통해 의사소통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적용 시기는 무인정보단말기와 마찬가지로 3단계로 구분해 공공기관부터 우선 시행하고 민간부문은 규모에 따라 순차 시행한다.

모바일 앱의 시행 기간은 ▲공공·교육·의료기관, 이동·교통시설 등 (23년 7월 28일) ▲복지시설, 상시 100인 이상 사업주(24년 1월 28일) ▲문화·예술․관광사업자, 상시 100인 미만 사업주(24년 7월 28일)이다. 

단, 해당 업계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개정 법률 적용일 이전 배포된 모바일앱에 대해서는, 적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규정을 적용한다.

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최근 빠른 속도로 키오스크 및 무인점포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이번 개정으로 장애인뿐만 아니라 고령자 등 그동안 기기 사용에 어려움을 겪었던 많은 국민들의 일상생활 속 불편이 해소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간의 경영여건 및 비용부담을 고려해 적용대상의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예외규정을 마련하는 등의 대안을 마련했다"고 덧붙혔다. 

이후 정부는 안정적 제도 시행 및 관련 법령 적용에 혼선이 없도록 과기부 등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설명회 등을 추진하고 시행 후 정기적 모니터링과 정책지원 방안도 지속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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