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관리정책 시행과 평가 주체 분리돼
치매관리정책 시행과 평가 주체 분리돼
  • 양인덕 기자
  • 승인 2023.09.19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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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객관적 평가를 통한 정책 이행력 제고 목적

보건복지부가 치매관리정책 시행 평가를 위한 세부 지침과 절차를 정비해서 정책의 이행과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 해나가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치매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앞서 치매관리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종전 법률은 치매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주체와 평가주체가 동일했으나 개정 법률에선 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두 주체를 분리하도록 규정했다.

즉,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가 수립한 치매관리정책에 관한 시행계획(치매관리 시행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이 평가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한 치매관리 시행계획은 시·도지사가 평가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치매관리법이 개정(29일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기타 정비가 필요한 사항들이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와 동시에 보건복지부는 치매관리 시행계획의 체계적인 평가를 위한 세부절차를 마련하고, 정책의 시행지침과 평가지침의 통보시기를 각각 새로 규정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시행연도의 다음 해 3월 31일까지 복지부장관에게, 그리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시행연도의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시·도지사에게 각각 시행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한다. 

이날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에는 치매안심센터의 장기요양인정 신청 대리업무와 치매 검사비 지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마련됐다.

그 자료들은 ▲치매안심센터의 장기요양인정 신청 대리에 필요한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여부에 관한 것 ▲치매검사비 지원 대상 선정과 관련하여 중복지원 방지를 위한 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관한 것 ▲치매검사비 지원 관련 소득기준확인을 위한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여부에 관한 것 등이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매년 수립되는 치매관리 시행계획의 합리적인 평가체계가 마련되어 치매정책의 이행력을 제고하고 치매안심센터의 업무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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