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공급중단, ‘대국민 공개’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의약품 공급중단, ‘대국민 공개’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 박원빈 기자
  • 승인 2023.10.13 14: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영석 의원, “무능하다는 사실 은폐하려는 시도”
식약처 국정감사 / 국회방송 갈무리
식약처 국정감사 / 국회방송 갈무리

수급 불안정 의약품 문제로 의약업계가 잦은 혼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의약품의 공급중단 보고 및 대국민 공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분석 결과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428건의 의약품 공급중단·부족 보고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급중단이 252건, 공급부족이 176건이다.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은 의약품의 제조판매·수입업자로 하여금 완제의약품의 생산·수입·공급을 중단하려는 경우 중단일의 60일 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식약처 고시인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보고 규정은 원칙적으로 의약품 공급 중단 및 공급 부족 보고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식약처는 2022년부터 2023년 6월까지 총 428건의 공급중단·부족 보고 중 54건의 보고를 즉각 즉각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서 의원은 최근 요양기관들이 치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의 공급이 중단되었음에도 이를 알지 못해 상당한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비공개 조치는 국민의 알 권리를 저해하는 것으로서, 대처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은폐하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정보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제도의 취지를 왜곡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또 의약품의 제조판매·수입업자가 보고한 날로부터 식약처의 홈페이지 공고까지 대부분이 60일 이상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보고일로부터의 홈페이지 공개까지 걸린 기간은 평균 128일이었다.

규정에 따라 의약품 공급을 중단하려면 중단일의 60일 전까지 식약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위반 시 행정처분도 규정하고 있는데, 60일 전 보고 규정을 위반한 건은 2022년 24건, 2023년은 16건이었다.

공급부족 보고는 행정처분 조건은 없으나 공급부족 보고의 90% 이상이 60일 이내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영석 의원은 “정부가 공급중단·부족 보고를 받았음에도 이 사실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저해하고 정보공개 제도의 취지를 왜곡하는 것”이라며 “그 속내는 대책을 찾지 못하고 무능하다는 사실을 은폐하려는 시도로밖에 볼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의약품 수급불안정으로 약국과 병원이 굉장히 혼란을 겪고 있고, 환자들은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사태 발생 1년이 넘은 이 시점에도 대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