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간병통합병동 입원 기준 정비 필요
간호간병통합병동 입원 기준 정비 필요
  • 박원빈 기자
  • 승인 2023.10.25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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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복지부 빠른 시일 내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해야”
복지위 종합감사 현장 / 국회방송 갈무리
복지위 종합감사 현장 / 국회방송 갈무리

간호간병통합병동에 대한 입원 기준 정비 필요성에 대한 주장이 나왔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진행된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중증환자가 간호․간병통합병동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태를 지적했다. 

입원환자의 중증도와 간호필요도에 따라 간호․간병통합병동에 입원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등의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정춘숙 의원실, 경기도간호사회,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에서 주관한 경기도 소재 간호․간병통합병동을 운영하는 간호사들과의 간담회에서, 간호사의 전문적인 간호서비스가 필요한 중증 환자의 입원 서비스가 보호자와 사적 간병인에게 전가되는 사례들이 파악됐다.

정춘숙 의원은 “원칙적으로 모든 입원환자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한정된 재원과 인력을 감안한다면 중증도·간호필요도에 따라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중증환자가 간호․간병통합병동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복지부는 빠른 시일 내에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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