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국가책임제 시행 전 국감 지적 사항에 복지부 대응은?
치매국가책임제 시행 전 국감 지적 사항에 복지부 대응은?
  • 조재민 기자
  • 승인 2018.05.14 18: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각 사안에 대한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처리결과 보고서 공개

지난해 치매국가책임제를 앞두고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치매 관련 사안에 대해 복지부는 어떤 답변을 내놨을까?

당시 치매국가책임제 본격 시행을 몇개월  앞뒀던 만큼 치매와 관련된 사항이 여타 국감에 비해 다수 제기됐으며, 최근 보건복지부는 ‘2017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를 공개했다.

먼저 지난해 국감에서는 치매안심센터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여건을 고려해 충분한 기간을 갖고 면밀히 검토 후 사업을 추진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다.

이에 복지부는 지자체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치매 인구수, 면적 고려한 예산 배분기준을 신중히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치매안심센터 사업안내를 바탕으로 시군구별 배분된 예산의 총합을 시도로 교부하고 지역여건에 따라 예산을 재조정해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센터 운영현황 파악 및 점검을 통해 부족한 부분은 보완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치매안심센터와 주야간 보호시설을 연계해 운영해달라는 요청에 대한 답변도 내놨다.

치매안심센터는 주야간보호 및 돌봄  서비스의 직접 제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사회 기관에서 치매노인이 관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뢰하는 연결점의 역할을 중점적으로 수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차후 세부적인 운영방안은 종사자 교육과정 반영 및 사례관리매뉴얼 개발 등 연구용역 실시 예정을 2018년에 실시할 예정이다.

치매 치료제 개발을 위한 R&D 예산 확충에 대한 요청에 대해 복지부는 치매에 대한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치매 R&D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먼저 복지부의 ‘18년 치매 R&D 예산은 144억원으로 ’17년(56억원) 대비 2배 이상 확대됐고 예방-원인규명–진단–치료-돌봄의 전주기적인 R&D 예산 지원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를 2018년 상반기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지난 4월부터 R&D 예산지원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에 돌입했다.

더불어 치매안심센터와 지역 내 문화예술활동 인지활동을 연계해 운영해달라는 요청도 있었다.

복지부는 치매안심센터가 1:1 사례관리 등을 통해 지역사회 치매예방 및 치매고위험군 관리, 노인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쉼터를 통한 인지활동 프로그램이나 가족카페의 자조모임 등이 실시되도록 진행할 계획을 밝혔으며, 이후 지역사회 자원 연계를 통한 효율적인 자원 관리가 가능하도록 치매안심센터에서 직접 사업안내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의사가 치매 진단에서 배제되고 있는 문제를 개선하고 치매관련 한의약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달라는 요청에 복지부는 건강보험 급여기준과의 적합성을 고려해 우선 한방신경정신과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향후 객관화 및 과학화된 한방 치매진단법이 제시될 경우 재차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또 치매 노인 등의 배회감지기 보급률 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와 감지기 무상대여 검토 요청에도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차후 실종 이력자 자료를 활용해 배터리 등 성능이 향상된 제품을 보급하고 홍보는 강화하겠지만, 무상방지 방안의 경우 책임성 및 활용성 등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표명했다. 무상대여보다는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 확대를 통해 배회감지기 이용을 더욱 용이하도록 우선적으로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향후 돌아오는 2018년 국감에서는 치매국가책임제의 핵심인 치매안심센터의 설치과정 및 협력의사 구인 문제, 관련 전문직 구인난 등 운영사항을 두고 여러 질의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디멘시아뉴스 조재민 기자(jjm5352@dementianews.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