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관리법 개정...치매안심센터·안심병원 법적 근거 강화
치매관리법 개정...치매안심센터·안심병원 법적 근거 강화
  • 최봉영 기자
  • 승인 2018.05.30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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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8일 치매관리법 국회 본회의 통화

치매관리법이 개정돼 치매안심센터와 치매안심병원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가 강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치매관리법’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도 치매관리법이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 해석상 치매안심센터와 치매안심병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었으나 이번 치매관리법 개정으로 그 법적근거를 명확히 했다.

치매안심센터란 1:1 상담, 검진, 사례관리, 단기쉼터 및 치매카페 운영, 관련 서비스 안내 및 제공기관 연계 등을 제공하는 치매 관련 종합 서비스 제공기관이다. 정부가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전국 256개 보건소에 설치했다.

현재는 상담, 등록, 검진 등 필수적인 기능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금년 내 모든 기능을 수행하게 될 예정이다.

치매안심병원이란 폭력이나 섬망 등 이상행동 증상이 심한 중증 치매환자를 집중 치료할 수 있는 곳이다.

정부가 현재 전국 69개 공립요양병원에 집중치료병동을 설치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들 공립요양병원을 중심으로 치매안심병원이 지정·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법적근거가 보다 명확해짐에 따라 치매안심센터와 치매안심병원의 운영이 보다 체계화되고 나아가 지역사회 치매관리의 중심축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디멘시아뉴스 최봉영 기자(bychoi@dementi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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