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방치하는 치매안심병원 입원 기준, 현실에 맞게 조정 필요"
"환자 방치하는 치매안심병원 입원 기준, 현실에 맞게 조정 필요"
  • 최봉영 기자
  • 승인 2018.08.14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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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과 전문의들이 본 치매국가책임제 문제와 해결방안

현재 시점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치매를 관리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준비하는 것은 치매 환자를 위해 무척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국가 정책 특성상 한 번 시행된 후에는 문제점을 발견하더라도 즉각적 정책 수정이 어려우며, 설사 반영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국가적 예산 낭비와 정책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치매국가책임제 역시 정책의 입안과 시행 과정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치매 전문가이자 치매국가책임제의 실제적인 시행을 담담할 주축으로써 정책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현 정책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신경과 전문가의 입장에서 제안했다.

1. 의료급여화 및 중증치매 산정특례
2. 치매안심센터
3. 치매안심병원

그동안 가족 중 한명이 치매를 진단으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가족 전체의 고통으로 이어지는 게 현실이었다.

2017년 9월 치매국가책임제가 시행된 이후 개인이 아닌 국가가 치매를 책임지겠다고 나선 이후부터 국민의 경제적 부담과 정신적 고통은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제도의 갑작스런 시행에 따라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데에는 의료계나 정부 등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있으며, 이제는 파생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가 됐다.

치매 진료의 최전방에 있는 신경과 전문의들도 치매국가책임제의 문제점에 대해 인식하고, 해결 방안을 찾으려 노력하고 있다.

대한신경과학회지 8월호에는 신경과 전문의들이 모여 ‘치매국가책임제의 현재와 미래’라는 제목의 글을 기고해 정책의 문제점과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여기에는 한양대구리병원 최호진,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김승현, 서울아산병원 이재홍, 충남대학교병원 이애영, 고려대안암병원 박건우, 헤븐리병원 이은아, 인하대병원 최성혜, 삼성서울병원 나덕렬, 이대목동병원 정지향 교수 등이 참여했다.

요양병원에서 치매 환자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다른 어떤 질환보다 많은 인력과 시설이 필요하다. 한국의 현행 의료수가체계는 이 점에 대한 고려가 부족해, 실제 치매 환자가 요양 시설에 입소해야 할 상태임에도 그렇지 못한 일이 종종 발생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치매안심병원이다.

치매안심병원은 치매 환자의 신경행동증상이 심해 주간 보호센터나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경우 단기적으로 의료시설 내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다. 현재 전국 79개 공립요양병원에서 치매안심병동을 설립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6개월 이내 단기 집중치료를 하며, 신경행동증상이 심해 전문 약물치료와 비약물치료가 필요한 치매 환자가 대상이다.

치매안심병원 도입에 따라 치매 치료가 가능한 의료진과 관련 인력을 확충하고 치매 환자 관리에 필요한 시설을 확보해 치매 진단에 필요한 정밀 검사 외에 인지기능, 신경행동증상, 신경계징후, 일상생활수행능력에 대한 전문적, 종합적 평가를 토대로 맞춤형 치료 전략을 제공하도록 했다. 약물치료 외에도 비약물치료와 함께 다양한 인지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퇴원 후 지역 기반 서비스와 프로그램 연계까지도 가능하다.

이러한 치매안심병원에 대해 신경과 전문의들은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라는 데 동의하지만, 현실적인 적용을 위해서는 문제점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도시와 지방 간 인력 불균형= 치매안심병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 필수 인력 배치지만, 현실적으로 기준에 맞는 인력 구인이 어렵다. 특히, 중소도시나 농어촌지역 국공립요양병원은 필요한 인력을 구하기가 쉽지 않아 향후 구인난에 시달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연구진들은 "지역 인력을 제대로 교육하는 방안을 마련하거나 잘 훈련된 다른 지역의 인력이 인력 확보가 어려운 곳에서 일할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현실에 맞는 입원 기준 조정= 치매안심병원의 입원 기준을 현실화하는 작업도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 입원 기준에 포함된 신경행동증상이나 섬망은 치매 환자에서 중요한 증상일 뿐 아니라 요양시설에 입소하는 주된 원인이기도 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치매 환자를 집에서 돌보기 어려운 이유는 신경행동증상이나 섬망에 국한되지 않는다. 치매 환자는 인지기능이 떨어지고 거동이 불편해지면서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악화되고 여러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으며 낙상 같은 외상도 발생한다.

연구진들은 "지금처럼 신경행동증상과 섬망으로 입원 기준을 한정할 경우, 외상이나 내과적 질환으로 인해 입원이 필요한 치매 환자의 치료가 방치되거나 지연될 수 있으므로 입원 기준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구체적 목표와 운영 프로그램 부재= 치매안심병동 운영을 위한 인력과 시설에 대한 기준은 비교적 구체적으로 마련돼 있지만, 실제 안심병동의 운영목표와 적용할 프로그램의 양적 질적 수준에 대한 기준은 미비하다.

연구자들은 치매안심병원에서 효율적인 환자 관리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의학적 목표를 명확히 세분화하고 이 목표에 따라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진행해야 불필요한 입원이나 방만한 운영을 방지할 수 있다고 했다.

또 기존 요양병원에서 발생하던 환자 관리 또는 안전시설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해 치매안심병동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감독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디멘시아뉴스 최봉영 기자(bychoi@dementi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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