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맞은 치매국가책임제 향후 어떤 과제 남았나?
1년 맞은 치매국가책임제 향후 어떤 과제 남았나?
  • 조재민 기자
  • 승인 2018.10.24 17: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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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센터별 격차 줄이기 및 의료기관과 협력 등 과제 산적

 

국가가 치매환자를 책임지겠다는 야심찬 포부로 시작한 치매국가책임제가 1년을 맞이하면서 받아든 성적표는 ‘미흡’이라고 보는 게 맞을 듯하다. 

256개를 목표로 했던 센터는 58개밖에 개소하지 못했고 이마저도 지역별 격차로 인해 많은 숙제를 남긴 상태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위해 가장 필수적이라 평가받던 전문 인력은 턱없이 부족했고 이를 해결치 못하면 앞으로도 센터 운영에 큰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치매안심센터 제기된 문제는 크게 ▲낮은 센터 개소율 ▲전문 인력 확보부족 ▲치매전문교육 미비 ▲낮은 치매등록률 ▲고용불안 등이다. 

향후 치매안심센터가 정상적인 궤도에 올라 전국의 치매환자를 책임지기 위해서는 해당 문제 이외에도 많은 문제들이 있다는 게 치매 관련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그렇다면 국정감사에 지적된 문제 이외에도 치매안심센터가 해결해야 할 숙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센터 지역별 격차 해결위한 특성 고려 

현재 치매안심센터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로 각 지역의 현황과 특성에 맞는 운영모델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 256개 시군구에 위치한 치매안심센터는 인력, 시설, 환경 등 각 인프라 등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이에 대한 실태나 상황 등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특히 농어촌 지역은 열악한 지리조건 등으로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큰 차질을 겪고 있어 지역맞춤형 모델이 시급한 상황이다. 

결국 센터별 전문 인력 부족도 지역의 인력 특성을 고려치 못해 발생한 것일 수 있다는 이야기다. 

향후 지역 상황을 고려해 센터별 성과나 구조 등이 천편일률적인 방향이 아닌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모델이 개발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치매안심센터의 지역의료기관과 협력 문제

지역의료기관과의 협력 문제도 다시금 중요한 화두로 떠오를 전망이다. 현재 신경과의사회 등은 치매안심센터에 적극적으로 의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의사를 보이고 있다. 

즉 치매안심센터와 의료기관의 협력 시스템을 구축해 2차 정밀 치매진단을 환자 본인이 거주하는 인근 의료기관에 방문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하자는 요청이다.

다만 치매안심센터에서 진행하는 서비스들이 의료기관과 중복되는 업무가 다수인 점과 치매안심센터의 무료 서비스가 의료기관에서 이뤄지지 못하는 점 등은 해결해야 할 숙제다.

결국 치매안심센터에서 무료 제공되는 서비스들이 의료기관에 어떤 피해를 끼치는지 의료기관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책 등이 복지부에서 제시되지 않을 경우 타협점을 마련은 요원한 상황으로 보인다.

치매전문병동을 갖춘 요양병원 태부족 

치매안심센터 등에서 치매진단 받고 치매가 중증에 접어들수록 이를 수용해 줄 요양 시설이 필수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치매전문병원 등은 크게 부족한 상태다.

결국 치매안심센터도 각종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지금 치매전문병원의 구비 역시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정신행동증상을 관리할 수 있는 치매전문병동을 갖춘 요양병원을 서둘러 구축할 수 있도록 치매안심센터를 빠른 시일에 정비하고 이를 뒷받침 해줄 건강보험 및 요양보험 제도의 개편과 전문 인력 양성안을 지속적이며 체계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 치매안심센터 내실화 약속 지켜질까

최근 진행된 국정감사를 통해 치매안심센터는 다양한 문제가 지적됐다. 이에 박능후 장관도 치매국가책임제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박능후 장관은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내실화하고, 양질의 재가 요양서비스 제공체계를 구축하는 등 노인 돌봄을 강화 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국정감사 등을 통해 제기된 치매안심센터 문제점 개선에 우선적으로 역량을 집중할 전망이다. 

향후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체계를 제공하는 커뮤니티케어도 시범 사업을 고려하고 있는 만큼 제도적으로 연관성이 깊은 치매국가책임제와 결합을 위해서는 제도 정착이 시급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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