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 수준 73.1% 불만족…"개선 필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 수준 73.1% 불만족…"개선 필요"
  • 조재민 기자
  • 승인 2019.01.14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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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질 향상 위해 종사자의 처우 개선 등 다각적인 고민해야“

치매노인 등 다양한 질환자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중 73.1%가 자신의 보수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 종사자의 경제적 안정과 사기 진작, 서비스 질적 수준 제고, 전문 인력 유치와 장기근속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14일 한양사이버대학 박경수 교수는 보건사회연구원의 이달의 초점을 통해 ‘사회복지 종사자의 보수 실태와 처우 향상’을 발표했다.

현 보수체계의 문제를 순위별로 보면 보수수준 체계가 낮음이 가장 많은 문제로 지적됐고,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대한 불만이 뒤를 따랐다.

다만 종사자의 경우 73.1%에서 보수체계가 낮다고 답변했지만, 시설 조사의 경우는 60.7%에 그쳐 일부 의견차가 있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 수준 및 근로 여건 실태조사 따르면 2017년 사회복지 종사자의 연평균 보수 총액은 2,935만원이다. 

관련 지표들을 보면 이전의 조사 결과들에 비해 조금씩 개선되는 추세지만 이들의 보수 정도는 비교 집단과 기대 수준에 비해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라고 분석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답한 보수체계의 문제점

박 교수는 개선안을 통해 ▲정부의 인건비 가이드라인 수준 상향 ▲ 정부의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를 위한 별도방안 강구 ▲보수 수준 준거집단으로 공무원 비교 직급의 적절성 확보와 전국적 적용 확대 등을 제안했다.

먼저 정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경우 직급과 호봉이 오를 때 보수의 인상폭이 상대적으로 낮은 구조로 이직률을 높이고, 장기근속 유인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즉, 현재 체계는 현장의 전문성 축적의 기회를 제한하게 되며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는 데 장애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이에 보수 기준 자체를 현실적으로 상향 조정하고 적절한 준거집단을 설정해 직급별, 호봉별로 적절한 차이가 반영된 합리적인 보수 기준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다.

더불어 현 보수체계 운영의 문제 중 하나는 정부의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가 의무 사항이 아닌 권고 사항이라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현실적으로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법률로 강제하기가 어렵다면 지자체의 자율적 재정 운영을 존중하면서도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수 있는 정책이 별도로 강구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수 수준 준거집단으로 공무원 비교 직급의 적절성을 확보하고 전국적으로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공무원과 비교 직급을 설정하는 것은 타당성이 인정되고 있어 준거 집단으로 설정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다만 공무원과 비교 직급 기준 설정 시 현재 서울시에서 적용하고 있는 경력 및 종사자 규모 기준에 더해 업무 강도(특히 소규모 시설의 경우), 직무난이도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경수 한양사이버대학 교수는 “사회복지 종사자의 보수를 포함한 실질적 처우 향상을 위해서는 다각적인 고민과 함께 정부의 강력한 의지도 뒷받침돼야 한다”며 “열악한 처우를 이유로 더 이상 인재가 사회복지 현장을 떠나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중요성 증대에 걸맞는 업계 종사자에 대한 근로 조건과 보수체계를 정책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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