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형 치매관리 모델선언…현실성 얼마나 있나?
경남형 치매관리 모델선언…현실성 얼마나 있나?
  • 조재민 기자
  • 승인 2019.03.08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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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제약 개선통한 자체모델 개발과 커뮤니티케어 연계 예고

최근 경남도가 지역사회 치매 돌봄 전달체계 구축과 경남형 치매관리 모델개발을 예고하면서 실현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린다.

주목할 점은 복지부의 치매안심센터 지침에 의해 센터 활성화나 돌봄 체계를 저해할 수 있는 제약사항에 지속적인 개선과 도내 자체 활성화 대책을 마련키로 한 부분이다.

경남도의 치매관리 모델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을 경우 타 지역의 치매안심센터나 돌봄체계 구축 및 활성화에도 여러 시사점을 줄 수 있을 전망이다.

최근 경남도는 치매관리사업 세미나를 통해 보건-복지-의료의 원스톱 통합치매관리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경남형 치매관리 모델을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먼저 경남도는 향후 치매안심센터와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주야간보호시설 및 요양원)과 치매안심병원을 통합 운영하고 제도적 미비점은 중앙부처에 지속 건의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현재 커뮤니티케어와의 연계 방안은 정책적인 부분이 완성되지 않아 구체적이지 않지만 지역 인프라 활용 등 전반적인 목표만을 설정했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지속 수렴할 예정이다.

앞서 경남도와 경남 광역치매센터는 경남형 치매모델의 추진을 위해 도내 시군 20개 치매안심센터 전수조사를 실시해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실현을 막는 문제점을 수집했다.

경남도의 전수조사에 따르면 치매국가책임제의 성급한 진행으로 치매관련 서비스가 보건, 복지, 의료가 분절적으로 진행돼 행정 신뢰도 저하를 유발했다.

또 도민들은 치매안심센터의 주야간보호서비스 등을 함께 받기를 원했지만, 규정상 치매안심센터에는 야간보호를 운영치 않아 불만이 높다고 진단했다.

특히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대상자는 치매안심센터 쉼터이용 등에 제약이 있어 불만이 크다는 분석이다.

실제 장기요양등급 미등급자는 등급판정을 받고 기타 치매지원서비스 연결시점까지로 이용을 한정하고 있으며, 첫 이용날짜를 기준으로 최대 3개월을 기본으로 이후 장기요양등급 재판정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규정의 경우 장기요양등급을 받을 경우 지역의 장기요양시설의 이용이 가능해 다수 이용자들이  치매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해석되지만, 사실상 치매 환자의 불만을 야기한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도 시군구(도서지역의 경우는 섬) 내 장기요양시설 주간보호센터가 없을 경우, 장기요양등급자 중 경증치매환자는 쉼터를 최대 1년까지 이용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자를 소득수준(중위소득 120% 이내)으로 제한해 치매관리서비스에 한계가 있어 소득재산 수준에 관계없이 지원하는 등 치매관리서비스 만족도 향상에도 집중할 예정이다.

다만 현재 경남도가 추진을 예고한 일부 사업은 중앙부처의 지침과 상반되는 부분이 있어 자체적인 모델을 구축하기까지는 상당한 시행 착오와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또 자체 모델을 개발해도 지자체 예산 등을 활용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 커뮤니티케어의 정책 성패에 따라 경남형 모델의 완성도가 함께 좌우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향후 경남도는 지역 여건에 맞는 '경남형 치매관리 모델' 개발과 치매안심센터의 성공적 운영 방안마련을 예고한 만큼 계획에 그친 사업으로 끝나지 않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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