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연, 연구보고서 통해 과도한 의료재정 투입 등 역효과 전망
치매안심센터에 과도한 치매진단과 진료를 규제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끈다.
치매진단율이 과도하게 높은 것은 부정확하거나 비효율적인 치매 진료와 치료가 이뤄지고 있다는 추정을 가능하게 하고, 의료재정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최근 보건사회연구원은 ‘치매노인과 돌봄 제공자를 위한 맞춤형 정책방안 모색’ 연구보고서를 통해 치매안심센터의 정책적 필요성에 대해 살폈다.
앞서 기존 의료계 등 여러 영역의 전문가들도 안심센터의 과도한 치매진단과 진료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지속해서 제기했지만, 정책적으로 반영되지 못했다.
이에 현재는 의료기관과 치매안심센터의 경쟁 구도가 형성돼, 무료선별검사나 검진 지원 등 다양한 부분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
보사연은 치매검진에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실천적 노력과 함께 과도한 치매진단 및 진료를 규제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보고서는 치매검진은 노인 개인과 거주하는 지역사회 특성에 따라 치매수검률과 치매진단율 편차가 크지 않도록 사각지대를 파악하고 표적 집단을 설정해 효율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하지만 치매 검진의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동시에 치매 상병코드로 진료를 받은 환자가 추정 치매환자수의 117% 이상으로 과도하게 많은 시군구도 17개나 있어 과도한 진단을 추정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사각 지대의 경우 치매진단율이 77% 미만으로 저조한 시군구가 47개나 된다는 분석을 통해 유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치매안심센터 문제 진단 뿐 아니다…다양한 문제 ‘산적’
진단 문제 이외에도 ▲치매예방에 기여하는 역할 설정과 실효성 있는 목표 지표 설정 ▲지역 현황을 고려한 사업운영 필요성 ▲안심센터 인력과 역량 문제를 중요 사항으로 제시했다.
먼저 치매예방에 기여하는 역할과 실효성 있는 목표 지표가 필요함에도 현실적인 이유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치매안심센터가 치매예방업무 등에 집중할 수 없는 이유를 치매와 관련된 기능을 마구잡이로 센터로 이관하는 것으로 파악했고, 그 예시로 공공후견인제도와 지문인식등록사업 등을 들었다.
이에 치매관련 모든 사업을 센터가 진행하는 방식이 아니라 센터는 지역사회에서 치매 예방과 관리 사업을 중심으로 진행하면서 각 정부기관들과 필요한 부분들은 연계해 조정하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지방의 경우 인구밀도가 낮고 교통시설은 좋지 않아 사업 전개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지적했다. 그만큼 지역 현황을 고려한 사업 운영의 필요성이 높다는 의미다.
이는 인력 부족과도 맞물려 더 어려움을 발생시키는 요인으로 직접 찾아가서 치매조기검진 사업을 해야 하는데 보건소 관련 인력은 부족해 지방 치매안심센터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지역적 어려움과 함께 지방은 서울에 비해 사업이 늦게 시작돼 더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문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평가 등에 시작 시점의 차이나 지방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어려움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이외에도 지역 상황에 적합한 프로그램 개발 중요성도 강조했다. 대도시 지역에 비해 노인들의 연령층이 높고 이로 인해 교육 수준이 낮다는 점에서도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다.
80세 이상의 고령자나 무학인 경우가 많고 글을 못 쓰는 사람들이 많아 서울과 같은 대도시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젊고 교육 수준이 높은 노인을 대상으로 개발된 인지재활 프로그램 등이 잘 맞지 않는 문제들이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지방의 경우는 인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처우 개선이 필요하고 별정직과 같은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대도시 치매센터의 경우 전문가와 이용할 수 있는 자원도 많지만 지방으로 내려올 경우 전문가도 많지 않고 관련 사업의 경험이나 훈련 수준도 높지 않은 편이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현재 사업관련 인력의 고용과 신분이 보장되지 않아 인력을 뽑기가 어렵고 운영 형태가 지자체에 자율에 맡겨져 무기계약제, 시간선택제로 인력을 선호하는 등 고용 불안정으로 오려는 사람도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향후 치매안심센터에 제기되는 다양한 문제를 현실적인 부분에서 반영할 수 있는 정책적 개선 작업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