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국가책임제에도 줄지 않는 노인 학대…지난해만 1,207건
치매국가책임제에도 줄지 않는 노인 학대…지난해만 1,207건
  • 조재민 기자
  • 승인 2019.06.19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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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부터 2018년까지 꾸준한 증가세 보이며 27.2%증가

치매국가책임제로 치매에 대한 대국민적 인식개선이 진행되고 있지만 치매노인 학대는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 2014년 949건이던 치매노인 학대사례는 2018년 1,207건으로 약 27.2% 증가하며, 대국민 치매인식 개선과는 동떨어진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8년 노인학대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치매노인의 학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년도 별로 보면 ▲2014년 전체 노인 학대 3,532건 중 949건이 치매진단이나 의심을 받은 노인에 대한 학대였다. ▲2015년에는 3,818명 중 1,030건 ▲2016년 4,280건 중 1,114건 ▲2017년 4,622건 중 1,122건 ▲2018년 5,188건 중 1,207건이 발생했다.

치매노인이 차지하는 전체 비율로 보면 2014년부터 각각 26.9%, 27%, 26%, 24.3%, 23.3%를 소폭 감소를 보였지만 전체 학대노인 증가에 따라 치매 노인학대도 증가했다.  

▲2018년 노인학대현황보고서

치매노인의 학대발생 유형을 살펴보면 방임이 449건(26.5%)로 가장 높았고, 신체적 학대가 448건(26.4%), 정서적 학대 445건(26.2%) 순을 보였다.

치매노인 대상 학대유형은 전체 학대피해노인 대상 학대유형과 상이한 것도 특징이다.

전체 학대피해노인 대상 학대유형에서는 정서적 학대(3,508건, 42.9%)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지만, 치매노인의 경우 방임(449건, 26.5%)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학대피해노인 대상 치매노인의 학대발생장소를 보면, 가정 내가 825건(68.4%)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생활시설 290건(24.0%)으로 나타났다. 

가정 내와 생활시설의 건수를 합하면 총 1,115건(92.4%)으로 학대발생장소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치매의심과 치매진단의 세부 유형에서도 모두 가정 내가 각각 450건(88.8%), 375건(53.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치매노인의 주 부양자가 주로 가정에 집중돼 있음을 유추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 

중앙치매센터도 연구 보고서를 통해 치매노인 학대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 2014년 이후부터는 치매가 의심되거나 진단받은 학대 피해 노인의 비율이 노인 학대 건수의 20% 이상을 웃돌고 있어 치매노인을 대상으로 한 학대 사례 분석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중점 과제가 됐다는 의견이다.

중앙치매센터는 “치매가 있는 학대피해노인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학대의 특성은 무엇인지 분석하여 근본적인 대책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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