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피스 대상 질환에 알츠하이머 등 치매 포함 '예고'
호스피스 대상 질환에 알츠하이머 등 치매 포함 '예고'
  • 최봉영 기자
  • 승인 2019.06.26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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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법령 개정 통해 단계적 확대

호스피스·완화의료(이하 호스피스) 대상 질환에 알츠하이머 등 치매를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될 예정이다.

법령 개정 등을 동반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본격적인 논의는 내년부터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복지부는 국민의 생애말기 보장을 위한 제1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해당 계획에는 그동안 4개 질환으로 한정돼 있는 대상질환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현재 호스피스 대상 질환은 암, 후천성 면역결핍증,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간경화증 등이다.

복지부는 서비스 대상자 선정요건을 현행 임종예측 중심의 '말기'에서 질환의 경과에 따른 '질환말기'로 재정의해 서비스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여기서 말기(terminal)는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돼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를 뜻한다.

질환말기(end stage of disease)는 질환의 경과 상 기능이 상당히 손상되고 심각한 합병증이 동반돼 질환으로 인해 사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기를 말한다.

기본적으로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간경화증 등 서비스 대상을 진단명에서 폐, 간 등 장기별 질환군 중심으로 전환을 추진하게 된다.

또 WHO 권고, 국제 동향 등을 고려해 다양한 질환으로 단계적 서비스 확대 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다.

WHO가 제시하고 있는 호스피스 완화의료 대상 질환은 성인과 소아로 나뉜다.

성인은 암, 후천성 면역결핍증(HIV/AIDS), 심혈관질환(급사 제외), 간경변, 신부전, 만성호흡부전, 당뇨, 다발성 신경증, 파킨슨병, 알츠하이머, 치매, 류마티스 관절염, 약제저항 결핵 등이다.

소아의 경우 암, 심혈관질환, 간경변증, 선천성 기형, 혈구 면역 질환, 후천성 면역 결핍증, 뇌염, 신장질환 등이 대상 질환이다.

복지부는 질환말기 기준과 중증도 변화에 따른 서비스 제공 요건, 진료 권고안, 서비스 제공 지침 등을 세부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세부 지침 마련을 위해 질환별 전문학회, 호스피스 완화의료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정책자문팀을 구성할 계획도 세웠다.

복지부는 대상 질환 확대를 위해 법령 개정 등의 준비 작업은 내년부터 추진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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