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의심 운전자 진단돼도 10개월 간 운전 지속 가능
치매의심 운전자 진단돼도 10개월 간 운전 지속 가능
  • 최봉영 기자
  • 승인 2019.08.12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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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운전 제한 등 제도적 보완 필요

고령운전자에 대한 인지능력 자가진단이 의무화 됐지만 제도 허점으로 치매의심자도 운전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매 의심진단을 받고도 실제 치매 여부를 판단하는 의사 진단은 최대 10개월이나 연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 놨기 때문이다.

지난해 정부는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면허갱신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줄이고, 3년마다 면허 갱신 시 인지능력 자가진단을 포함한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터 인지능력 자가진단이 시행됐고, 진단 결과 치매로 의심되면 수시 적성검사에 편입돼 전문의 등으로부터 운전적합여부를 평가받은 후 그 결과에 따라 면허가 유지되거나 상실하게 된다.

올해 6월까지 인지능력 자가진단을 받은 75세 이상 고령운전자는 4만9,993명이었다. 기초인지진단 등이 2-3등급으로 낮게 나온 1만2,539명은 치매 선별용 간이 정신상태검사(MMSE-DS)를 받았다.

치매 선별용 간이 정신상태검사에서도 치매 의심자로 판단된 98명은 수시 적성검사 대상으로 편입됐다.

하지만 검사 결과 치매의심자로 판단이 됐어도 치매 확진 여부가 결정되는 수시 적성검사를 받기까지 최장 10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시 적성 검사를 즉시 받는 것은 의무사항이 아니고, 통지 기간이나 검사 기간을 부여해 검사 지연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현행 제도상 절차를 보면, 수시 적성검사 대상자 1차 통지 → 10일 후 반송자 대상으로 2차 통지 → 대상자 공고(14일) → 1차 수시 적성검사 기간 부여(3개월) → 1차 기간 내 미필자에 대한 1차 통지 → 10일 후 반송자를 대상으로 2차 통지 → 대상자 공고(14일) → 2차 수시 적성검사 기간 부여(3개월) → 검사 미필자에 대한 취소 절차(1개월) 등이 있다.

통지부터 취소 절차까지 최대 소요기간은 10개월에 달한다.

수시 적성검사를 통해 치매 여부가 판단되면 운전을 할 수 없게 되지만, 제도적으로 보장된 검사 연장만으로 최대 10개월 동안은 운전을 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실제 이 기간 내 수시적성 검사를 받지 않아 교통 사고로 이어지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수시 적성검사 대상자로 편입되는 치매의심자에 대해 신속하게 검사가 실시되도록 하거나, 수시 적성검사 시까지 임시적으로 운전을 제한하는 방안 등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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