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안심센터·병원 인력기준에 간호조무사 포함 필요"
"치매안심센터·병원 인력기준에 간호조무사 포함 필요"
  • 최봉영 기자
  • 승인 2019.08.16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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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통해 복지부에 요청 예정

치매안심센터와 치매안심병원에 현행 인력 기준에는 빠져 있는 간호조무사를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치매환자가 있는 기관이나 병원 등에서 간호조무사가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인력 기준에도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8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안을 조만간 의결할 예정이다.

현행 치매안심센터 인력 기준을 보면,  간호사,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 임상심리사 등이 포함돼 있다.

간호조무사의 경우 군지역에서 간호사 채용이 어려울 경우에 한정해 채용의 길을 열어놨지만, 실제 채용되는 사례는 많지 않다.

이에 복지위는 치매안심센터 인력 기준에 간호조무사를 포함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복지위는 "치매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요양병원이나 노인장기요양기관 근무 간호인력의 절대 다수가 간호조무사임에도 실질적으로 치매환자 간호에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 간호조무사 인력은 제외돼 있다"고 밝혔다.

치매안심병원에도 마찬가지 논리가 적용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복지위는 "간호조무사는 노인요양시설 치매전담실,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 프로그램관리자로서 치매전문교육을 받은 후 간호사와 동등 자격으로 치매환자케어에 핵심적인 역할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치매국가책임제가 시행되면서 치매안심센터 인력에 간호조무사를 포함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관련단체의 반발 등으로 계획이 무산된 바 있다.

하지만 복지위의 이 같은 의견 개진에 복지부는 치매안심센터와 치매안심병원의 인력 기준안 개편을 다시 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안이 의결되면 보건복지부는 '시정 및 처리결과 보고서'를 복지위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간호조무사협회는 치매국가책임제 시행 초기부터 꾸준히 치매안심센터 인력기준안에 간호조무사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다 이번에는 국회까지 힘을 싣고 있어 복지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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