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 치매환자 대상 실내용 단차해소기 급여 도입 추진
재가 치매환자 대상 실내용 단차해소기 급여 도입 추진
  • 최봉영 기자
  • 승인 2019.10.11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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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복지용구 급여 확대 등 검토

정부가 재가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복지용구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 대상 중 하나로 아직 목록에 포함돼 있지 않은 실내용 단차해소기가 거론된다.

11일 복지부에 따르면, 치매환자 의료지원 강화의 일환으로 복지용구 급여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

복지용구 급여란 심신기능이 저하돼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에게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기능 향상에 필요한 용구의 구입이나 대여를 지원해 주는 제도다.

급여 품목은 구입품목과 대여품목 등이 있으며, 총 18종으로 한정돼 있다. 급여비용 연간한도액은 1년에 160만원이며, 급여비용 부담율은 일반대상자 15%, 경감대상자 6% 또는 9%,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없다.

구입품목으로는 ▲이동변기 ▲목욕의자 ▲성인용보행기 ▲안전손잡이 ▲미끄럼 방지용품 ▲간이변기 ▲지팡이 ▲욕창예방 방석 ▲자세변환용구 ▲요실금팬티 등 10종이다.

실내용 단차해소기
실내용 단차해소기

대여품목은 ▲수동휠체어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배회감지기 ▲경사로 등 7개가 있다.

구입 또는 대여품목으로 지정된 품목은 욕창예방 매트리스가 포함된다.

복지부는 이 중 대여품목인 배회감지기의 대상자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기존 급여대상자는 치매가 있거나, 배회 증상이 있는 경우로 제한되고 있다.

정부는 이 기준을 치매진단을 받지 않더라도 치매증세를 보이거나 실종 경험이 있는 노인에까지 확대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구입 품목으로는 낙상 방지를 위한 안전손잡이와 실내용 단차해소기에 대한 급여 확대가 거론되고 있다.

현재 안전손잡이는 4개까지 급여가 되고 있으며, 수를 확대하는 방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실내용 단차해소기는 문턱이나 현관턱, 욕실턱 등의 경사로를 만들어 줘 어르신들의 낙상 사고 방지를 위한 제품이다.

해당 제품은 현재 급여 품목으로 지정돼 있지 않으며, 정부는 향후 추진 계획에 급여권 내로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복지용구 급여 확대는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지만, 향후 사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의료비 등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어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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