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민간 교육기관 73.7% 편중…공공성 강화 ‘숙제’
요양보호사 민간 교육기관 73.7% 편중…공공성 강화 ‘숙제’
  • 조재민 기자
  • 승인 2020.01.03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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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체계 도입과 수요 고려한 지정기준 운영함께 검토해야”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73.8%가 개인사업체로 연중 지속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공공성 강화를 바탕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요양보호사 교육체계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는 교육기관 평가체계와 운영 개선 등을 위한 명확한 지침 도입이 우선돼야 한다는 분석이다.

최근 서울연구원은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지정-운영 쟁점과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요양보호사 교육체계 개선을 주장했다. 

연구원은 현재 돌봄은 국가 책임을 표방하고 있지만, 정작 전달체계는 대부분 민간을 활용해 구축한 모순적인 모습이라는 지적이다. 

먼저 현행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은 일정 자격기준을 갖추고 시도지사 지정 관리 감독을 받는 지정제 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교육기관에 대한 별도 평가체계는 없어 교육기관 질적 향상과 교육 수준 담보를 위해서는 정기적인 평가 개선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해석이다. 

이에 교육기관 지정 시 정기적인 요양보호사 수요 추계로 공급조정 기능을 마련하고, 평가체계 도입으로 교육 수요자 선택권과 교육 수준을 동시에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특히 보호사 교육기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업무대행과 위탁 방안을 모색하고, 연중 지속 운영이 가능한 교육기관이 되도록 지침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민간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운영난 가중은 별도사업 금지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보호사 자격시험은 연중 3회 실시되는데 해당 기간 이외에는 별도 수입을 마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연구원은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평가방안과 수행주체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제안했다. 

구체적 평가방안은 사회복지사업법을 통한 평가와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지정갱신제 방식을 우선 도입하고, 장기적으로는 인증제도 도입을  주요 방안으로 제시했다. 

또 평가수행 주체는 교육기관 평가 시범사업 경험이 있는 서울시복지재단이나 한국간호교육평가원 같은 전담 기구를 제안했다.

이외에도 교육기관 자율성을 높이고 양성교육과정 이외 강의실 사용 권한 확대와 학습교구, 수강료 기준 현실화 등도 필요 조건으로 지목했다.

연구원은 “지금이라도 민간영역에서 교육체계의 공공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평가나 교육기관 운영에 명확한 지침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향후 초령화사회 진입 등으로 치매 등 각종 돌봄 필수 질병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요양보호사 양성체계의 개선은 시급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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