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야간보호센터 지원금 폐지에 뿔났다…청와대 청원 등장
주야간보호센터 지원금 폐지에 뿔났다…청와대 청원 등장
  • 조재민 기자
  • 승인 2020.01.16 16: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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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되던 토요가산 폐지와 송영비 축소…재고 요청 

민간 사업자가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주야간보호센터들이 기존 지원제도 폐지와 축소로 과도한 수가삭감 효과를 주장하며 재고를 요청하고 나섰다.

이번 지원폐지-축소는 송영비의 60%에 해당되는 과도한 폭이며, 토요 가산 폐지와 일자리 안정자금 종료까지 합쳐지면서 실질 수가삭감 효과는 10%에 가깝다는 주장이다.

반면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해당 지원은 센터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지원됐던 금액으로 인센티브 개념이며 주장하는 삭감 수치 또한 근거가 크게 부족하다는 해석이다.

또 일자리 안정자금의 경우 도입부터 종료 일시가 제시됐기 때문에 관련 계산에 산입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밝혔다. 

16일 청와대 청원게시판을 통해 ‘주야간보호센터(노인장기요양)사업자는 과도한 수가삭감에 웁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시됐다. 

해당 삭감으로 노인들의 요양병원, 요양원 입소를 지연시키는 주야간보호의 사회안전망 기능에 부정적 효과를 미친다는 우려와 함께 수가 삭감의 재고를 요청한다는 요지의 글이다.

게시자는 지속적인 수가 삭감에도 이를 감내했지만, 이번 송영비와 토요가산 삭감은 자신들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격이라며 서비스 질 저하는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이외에도 인건비, 임대료, 식자재 비용, 차량유지비등 기타 비용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센터 운영에 대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청원 게시자는 지원폐지 이외에도 주야간보호센터의 근본적인 수가산정 체계의 불합리로 시설 운영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게시자에 따르면 입소시설의 경우 한달 변동일 없이 수가 모두 청구가 가능한 반면, 주야간보호시설은 이용자 컨디션이나 일정 등에 따라 사용일이 빈번한 차이가 발생한다. 이에 실질 청구일과 종사자 정원의 불균형이 발생해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게시자는 “지자체의 무분별한 주야간보호센터 인허가를 재고하고, 진입 문턱을 높여 기존 사업자들의 안정된 노하우가 잘 계승될 수 있도록 수가삭감을 재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건강보험공단 “지출 효율화 불가피”

먼저 올해 장기요양보험에 해당되는 주야간보호시설의 수가인상률은 2.67%다. 정부는 지속 수가 삭감은 사실과 다르며 폐지되는 영역은 활성화를 위해 이뤄졌던 한시적 지원비라는 설명이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10월 장기요양보험 지출 효율화 과제 달성을 위해 토요일 가산과 송영서비스 가산 중 일부 폐지를 발표한 바 있다. 

지난 2013년부터 주야간보호시설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가산 제도가 도입됐는데 현재 기관수와 이용률이 기타 급여에 비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2014년 1,633개였던 기관수는 2018년 3,286개로 크게 증가했고, 급여비 역시 동기간 1,962억에서 8,117억으로 4.13배 가량 증가했다.

폐지 대상은 주야간보호 토요일 이용 시 평일 급여의 30%가산 부분이며, 차량으로 서비스 이용자의 집과 기관 간 이동 제공 시 지급되는 가산 중 일부 금액이 대상이다. 

토요일 운영 기관은 비율이 91%에 달하며, 토요일 가산이 적용되던 기관은 주야간보호가 유일해 폐지하게 됐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또 기본수가에 포함된 관리운영비에 차량관리비가 반영돼 송영 서비스의 가산금 차량관리비와 중복 소지가 있어 폐지됐다. 이외에도 이용자가 없을 경우 전체적인 삭감이 이뤄지는 것이 아닌 일부에서는 50%에 이르는 비용을 보전해주고 있다는 항변이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해당 게시글을 확인했을 때 관련 주장에 대해서 근거가 부족하다고 생각됐다”며 “기존에 지원되던 부분은 활성화를 위해 지원된 금액이며, 실제 감소율도 게시글을 통해 주장하는 바와 사실이 다르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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