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 가능한 주·야간보호기관 시범사업…30개 기관 참여
숙박 가능한 주·야간보호기관 시범사업…30개 기관 참여
  • 최봉영 기자
  • 승인 2019.09.06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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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 6,890~8,530원 수준으로 이용

숙박까지 할 수 있는 주·야간보호기관 시범사업이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간 진행된다.

전국 30여개 기관이 시범사업에 참여하며, 대상자는 하루에 7,000~8,000원 수준만 부담하면 이용 가능하다.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시범사업'을 지난 1일부터 시작했다.

장기요양 재가서비스를 받는 어르신을 돌보는 가족들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갑작스런 입원이나 야근, 출장 발생 시 홀로 집에 남겨져야 하는 어르신에 대한 돌봄 문제였다.

이 같은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단기보호기관을 활용하면 어르신의 돌봄이 가능하다.

하지만 단기보호기관은 전국에 170여개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서울이나 경기도에 절반 이상이 몰려 있다. 기관이 전혀 없는 지자체만 해도 160여개가 넘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긴급한 사정으로 홀로 남겨져야 하는 장기요양 어르신을 인근 주·야간보호기관에서 일정 기간 돌볼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진행하게 됐다.

시범사업에는 30여곳이 참여하기로 했다. 이들 기관은 기준 조건인 ▲정원 20인 이상 ▲침실 보유 ▲2016~2017년 재가기관 평가 A등급 ▲인력추가배치가산 받고 있는 기관 등의 요건을 충족한 기관이다.

이용 대상은 장기요양 1~5등급 수급자며, 이용일수는 월 9일 이내다.

수급자는 시범사업 참여기관에서 일정기간 동안 낮 시간에 주‧야간보호급여를 이용한 후 귀가하지 않고 연이어 돌봄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등급별로 1일 본인부담금은 ▲1등급 8,530원 ▲2등급 7,900원 ▲3등급 7,290원 ▲4등급 7,090원 ▲5등급 6,890원이다.

주‧야간보호기관 내 치매전담실 이용 시에는 본인부담금이 늘어날 수 있으며, 토요일이나 공휴일 이용 시에는 급여비용의 30% 가산 적용돼 본인부담금이 증가된다.

식사재료비, 이‧미용비 등 비급여 대상 서비스는 전액 수급자가 부담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범사업을 통해 가족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더라도 어르신에 대한 돌봄 공백을 어느 정도 메울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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