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쉼터 운영 확대…현장은 적용 어려움 호소 
치매 쉼터 운영 확대…현장은 적용 어려움 호소 
  • 조재민 기자
  • 승인 2020.01.20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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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점진적 평가 확대 예정…현장은 여력 부족

2020년부터 복지부가 경증치매환자 등을 위한 치매쉼터 일일 이용시간을 기존 3시간에서 최대 7시간으로 연장했지만 현장 적용에 난항이 예상된다. 

주요 원인은 시간 연장에 따른 추가인력 투입이나 예산 등이 지원되지 않기 때문인데 현장 근무자들도 확대 적용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20일 복지부와 지역 치매안심센터 등에 따르면 치매쉼터 이용시간 확대를 두고 견해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안심센터 관계자들은 대부분 시간제공무원들인데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되지만 추가 예산 등이 배정되지 않아 이를 해결키 어렵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향후 센터 평가 기준에 쉼터 운영에 대한 배점이 점차 높아질 예정이기 때문에 마냥 기피할 수 없어 고민이 크다는 게 현장 근무자의 토로다.

A 치매안심센터 쉼터 담당자는 송영 등의 문제가 있어 7시간 종일반을 운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기타 문제들도 많다고 지적했다. 

센터 관계자는 “현재 우리 센터는 쉼터를 오전, 오후로 나눠 3시간씩 운영 중이다. 7시간까지는 센터 사정상 운영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식사 등 기타 문제가 많고 근무자들이 시간제 공무원이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다”고 말했다.

B 치매안심센터 관계자는 최대 이용기간을 1년으로 늘린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센터 사정에 따라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B 관계자는 “저희 센터 같은 경우는 작업치료사가 부족해서 시간을 늘리게 되면 인력 과부하 등의 문제가 생긴다”며 “예산 지원 없이 시간을 늘리는 것은 어려움이 많고 올해부터 쉼터 관련 평가기준이 늘어나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지자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확대 운영 등에 대한 지표를 보완 중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7시간 최대 시간에 대해서 수정은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자체마다 사정이 다를 수 있어 쉼터 시간에 대한 이용의 자율성을 부여하기 위한 조치”라며 “쉼터 확대에 대한 이용자들의 요구도가 높았고 여유가 있는 센터의 경우는 운영에 탄력성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심센터의 현실이 잘 반영된 운영 기준을 통해 현장 근무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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