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광역치매센터 사업 다각화·전문성 강화 추진
복지부, 광역치매센터 사업 다각화·전문성 강화 추진
  • 조재민 기자
  • 승인 2020.01.30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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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확대에 따른 채용 기준 강화와 인건비 비중 확대

복지부가 일각에서 구체적 역할이 모호하다는 평가를 받는 광역치매센터에 대한 사업 확대와 전문성 강화를 위해 인건비 개편 등의 방안을 마련했다.

광역치매센터 채용 자격과 인력기준 권장 사항이 변경됐고, 전체 예산 중 인건비 지급가능 범위 확대와 함께 호봉제 기준 개편도 이뤄졌다. 

주요 사업 부분에서는 치매공공후견 사업 추가와 치매안심센터 교육사업과 모니터링-평가 진행, 지역특화 사업 개발과 보급 등이 개정됐다. 

최근 복지부는 ‘2020년 치매관리사업 개정 사항’을 통해 전국 17개 광역치매센터 운영을 정비했다. 

먼저 광역지자체별 인력규모 권장사항을 최대 1명씩 늘렸다. 치매환자 수 5만명 이상인 서울, 경기 광역치매센터는 기존 최대 8-9명에서 8-10명의 인력을 둘 수 있게 됐다.

이외에 1만 이상에서 5만 미만인 12개소(경남, 경북, 전남, 부산, 전북, 충남, 대구, 인천, 충북, 강원, 광주, 대전)는 기존 6-8명에서 최대 6-9명까지 인력이 늘었다.  

특히 전체 예산 중 인건비 지급 가능 범위가 65%에서 70%로 늘어난 점도 눈에 띈다.

신규채용 자격 기준도 강화했다. 올해부터 신규채용 시 간호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1급, 임상심리사 소지자에 한해 채용이 가능하며, 경력 만 3년 이상자는 팀장 임용도 가능하다. 

인력과 근로 기준에서 팀장의 역할이 치매안심센터 지원과 평가 업무 수행으로 추가되는 등 구체적 업무가 명시됐고, 기본급과 특수 근무 수당도 강화됐다.

인력 기준을 강화한 만큼 종사자의 기본급 지급 기준도 지난해 보다 높인 것이다. 지난해까지 20호봉 초과 시 20호봉을 넘기지 못하고 동일하게 책정되던 부분을 32호봉까지 대폭 늘렸다. 

지난해 기준으로 20호봉 시 최대 3,669만원이던 사무국장급의 기본급은 32호봉 기준으로 4,275만원까지 현실화됐다. 32호봉 초과 시는 32호봉으로 지속 책정된다.

지역 내 치매안심센터의 사업 내실화와 성취도 제고를 위한 현장평가 수행에 광역치매센터의 역할도 강화된다. 

광역치매센터는 치매안심센터 현장평가단 구성과 운영, 현장평가, 컨설팅 기술지원, 평가위원 인력관리 등을 수행하게 된다. 

더불어 이번 개정을 통해 시도 및 광역치매센터 평가에 대한 지표 역시 강화됐다. 광역치매센터의 역할이 다양해진 만큼 평가도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광역치매센터의 역할이 치매공공후견과 안심센터 평가 등으로 대폭 확대됨에 따라 지역 치매안심센터와 원활한 소통을 통해 치매관리사업 발전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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