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외과 관련 학회, 콜린알포세레이트 본인부담금 50%가 적절
신경외과 관련 학회, 콜린알포세레이트 본인부담금 50%가 적절
  • 조재민 기자
  • 승인 2020.07.03 11: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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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신경외과병원협의회 등 관련 5개 학회 공동성명 발표
글리아타민, 글리아티린
글리아타민, 글리아티린

대한신경외과병원협의회 등 5개 학회가 콜린알포세레이트에 대한 본인부담금 50% 수준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담은 공동 성명을 3일 발표했다. 

5개 학회는 성명서를 통해 최근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콜린제제의 선별급여(본인부담 80%) 결정에 대해, 뇌질환 관련 학회로서 이의를 제기하며 최종 결정에 반영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번 성명에 참여한 학회는 ▲대한신경외과병원협의회 ▲대한뇌혈관외과학회 ▲대한뇌혈관내치료의학회 ▲대한신경외과의사회 ▲대한노인신경외과학회 등 총 5개 학회다. 

학회들은 콜린제제를 선별급여화 시 약제의 처방이 줄어 심평원에서 지급하는 콜린제제 약제보험급여비용은 줄일 수는 있어도 처방을 받아온 환자들의 요구도는 변화가 없어 유사제제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기때문에 결국 지급 약제비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결국 콜린제제를 원하는 환자들은 본인부담이 증가해 환자의 의료비 증가만을 초래할 것이라는 해석이다.

특히 지난 6월 11일 진행된 약평위의 결정에 전문가나 환자의 요구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자문회의에서는 해당 약제 처방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뇌혈관 결손에 의한 2차 증상 및 변성 또는 퇴행성 뇌 기질성 질환에 대해 급여 50% 적용을 결정했지만, 이는 반영되지 않고 심평원의 입장만 수용했다는 지적이다. 

학회는 "인구 고령화로 치매, 경도인지장애, 뇌혈관질환자 등이 늘어나서 뇌기능개선을 위한 약제 요구가 증가하고 있어 약제들의 재평가는 신중해야 한다"며 "지난해 180만이 처방된 콜린제제를 단지 남발로 몰기에는 문제가 크다"고 말했다. 

이에 콜린제제의 재평가는 식약청 허가사항을 근거로 이뤄져야 하며, 필요하다면 식약청에 약제 효능효과 재평가를 요청하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약평위 결정을 유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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