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외 적응증 80%로 본인부담금 상향
제약사 70여곳이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에 대한 선별급여 철회를 요청했으나, 이를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결정했던 대로 치매 환자에 대한 처방에만 급여를 현행대로 유지하고, 나머지 환자에 대한 처방은 본인부담금이 80%로 상향 조정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3일 제7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급여적정성 재평가 심의 결과를 확정했다.
앞서 약평위는 지난 6월11일 콜린알포세레이트의 급여 적정성을 재평가해 환자의 약값 부담률을 기존 30%에서 80%로 올리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제약업계를 비롯해 일부 의학단체 등이 선별급여 철회를 요청하며, 근거자료를 제시했으나 기존 결정을 뒤집을 만한 근거가 부족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결정은 오늘(24일) 건강보험정책심의기구에서 내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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