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평위,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선별급여 유지 결정
약평위,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선별급여 유지 결정
  • 최봉영 기자
  • 승인 2020.07.24 11: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치매 외 적응증 80%로 본인부담금 상향
글리아타민, 글리아티린
글리아타민, 글리아티린

제약사 70여곳이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에 대한 선별급여 철회를 요청했으나, 이를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결정했던 대로 치매 환자에 대한 처방에만 급여를 현행대로 유지하고, 나머지 환자에 대한 처방은 본인부담금이 80%로 상향 조정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3일 제7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급여적정성 재평가 심의 결과를 확정했다.

앞서 약평위는 지난 6월11일 콜린알포세레이트의 급여 적정성을 재평가해 환자의 약값 부담률을 기존 30%에서 80%로 올리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제약업계를 비롯해 일부 의학단체 등이 선별급여 철회를 요청하며, 근거자료를 제시했으나 기존 결정을 뒤집을 만한 근거가 부족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결정은 오늘(24일) 건강보험정책심의기구에서 내려질 예정이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