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D 오일 국내 제조 가능해졌지만, 복용은 '그림의 떡'
CBD 오일 국내 제조 가능해졌지만, 복용은 '그림의 떡'
  • 최봉영 기자
  • 승인 2020.07.10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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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헴프산업화 규제자유특구 지정...대마 산업화 기대
CBD 오일 성분 의약품 '에피디올렉스'
CBD 오일 성분 의약품 '에피디올렉스'

국내에서 의료용 대마의 제조가 가능해졌지만, 국내 환자들이 혜택을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제조된 제품은 국내에서는 유통할 수 없고, 수출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경상북도 안동시는 ‘산업용 헴프 규제 자유특구’로 지정됐다.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는 70여년 동안 마약류관리법에서 규제되던 대마를 활용한 바이오산업화의 문을 열었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

대마는 기본적으로 마리화나와 헴프(HEMP)로 분류된다. 이 중 헴프는 환각성을 가지는 THC (tetrahydrocannabinol: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 0.3% 미만인 저마약성 품종군으로, 해외에서는 의료목적 대마제품의 원자재로 널리 쓰이고 있다.

사업의 핵심은 재배된 헴프에서 의약품 원료로 사용되는 고순도 Cannabidiol (CBD)을 추출‧정제해 원료의약품으로 제조하는 것이다.

국내에서도 지난해 3월부터 의료용 대마 사용의 길이 열려 CBD 오일을 주원료로 하는 에피디올렉스가 희귀의약품센터를 통해 환자들에게 공급되고 있다.

CBD 오일은 뇌전증 뿐 아니라 치매 등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에피디올렉스는 현재 뇌전증 환자에만 쓰이고 있다.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이 약을 1년 간 쓰면 약 3,000만원이 든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치매환자 역시 에피디올렉스를 사용하려는 이들도 있지만, 너무 고가이기 때문에 쓸 엄두도 못 내고 있다.

이번 특구 지정에 따라 국내에서 CBD 오일을 생산하고, 이를 원료로 한 의약품을 만들면 가격이 저렴해 질 여지가 있다. 그럼에도 국내 환자들은 사실상 사용이 불가능하다.

생산된 제품은 전량 수출만 할 수 있고, 규제에 따라 국내에서는 유통할 수 없다. 국내에서 CBD 오일이 제조돼도 국내 환자에게는 그림의 떡인 셈이다.

다만 관련법이 개정되거나 식약처를 비롯한 각 부처들이 합의할 경우 향후 변경의 여지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의약품 개발을 위한 임상 과정에서 국내 환자들이 참여하는 등의 제한적 사용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안동시에 따르면, CBD 오일을 주성분으로 한 원료의약품 개발은 3~4년, 의약품 개발에는 7~8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CBD 오일을 제품으로 만들기까지는 상당 시일이 걸리는 만큼 이 기간 내 국내 환자들도 혜택을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릴 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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