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피디올렉스 급여 적용, 치매환자에도 사용길 열릴까?
에피디올렉스 급여 적용, 치매환자에도 사용길 열릴까?
  • 최봉영 기자
  • 승인 2021.04.01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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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뇌전증 환자에만 급여...그 외는 그림의 떡
에피디올렉스
에피디올렉스

대마 성분 의약품 에피디올렉스가 국내에 도입된 지 약 2년만에 보험급여를 적용받게 됐다.

이 약은 치매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돼 치매환자에도 일부 사용될 것으로 봤다.

하지만 환자가 부담해야 할 1년 약값이 수천만원에 달해 치매환자에는 한번도 사용된 적이 없다.

현재는 이 약에 대한 보험이 적용돼 환자부담이 10분의 1로 줄었다.

그렇다면 치매환자도 에피디올렉스를 써 볼 기회가 생길까? 결론부터 보면, 치매환자의 경우 현재와 달라질 것이 없다.

일단 이 약은 국내에 도입되는 것부터 쉽지 않았다. 대마 오일을 연료로 하는 에피디올렉스는 뇌전증환자에 효과적이지만, 국내법에서 마약으로 분류하고 있어 수입이 제한돼 있었다.

하지만 환자들의 꾸준한 요구로 2019년 3월부터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국내 긴급 도입돼 비급여로 사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1년 약값이 환자마다 적게는 1,000만원, 많게는 4,000만원에 이르기 때문에 쓰고 싶어도 쓸 수 없는 환자가 많았다.

의료계와 환자들은 이 약이 도입되자마자 급여 요청을 꾸준히 해 왔으며, 각고의 노력 끝에 복지부는 2021년 4월 1일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보험 적용을 받는 뇌전증 환자는 2세 이상 레녹스-가스토증후군 또는 드라벳증후군 환자로 한정돼 있다. 

이와 함께 ‘에피디올렉스 투여 전 항전간제 투여 이력’과 ‘타 항전간제로 발작 빈도 감소를 보이지 않은 환자’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보험 적용을 받는 환자 수를 550명으로 추계하고 있으며, 예산은 11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보험급여의 범위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환자들은 여전히 비급여 처방을 받아야 한다.

지난해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은 전문가들과 에피디올렉스에 대한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한 첫 사회적 합의를 도출한 바 있다.

회의 참여자들은 에피디올렉스는 성인 뇌전증, 알츠하이머병, 파킨슨병, 신경병증성 통증, 헌팅턴병, 투렛증후군, 수면무호흡증, 뇌종양에 대해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들을 바탕으로, 향후 적응증 확대 가능성이 있다는 데 동의했다.

다만 장기간 관찰한 신뢰할 수 있는 임상적 근거 축적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대마 성분 의약품은 현재 치매환자 등을 대상으로 한 임상을 진행 중이며, 아직까지 임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결론에 도달하지는 못했다.

경험적으로 효과가 있다는 것에 전문가들도 동의하고 있지만, 정식 허가를 하기에는 아직은 이르다는 판단이다.

국내 치매환자 중에서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에피디올렉스를 써 보고 싶은 욕구는 있지만, 수천만원이나 되는 약값을 감당하기에는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다만 에피디올렉스의 주성분인 대마 오일은 캐나다, 미국 등 상당수 국가에서 식품으로 판매되고 있다. 가격도 10만원대 중반으로 저렴하다.

다만 국내법상 대마 오일 역시 마약으로 분류하고 있어 국내에는 수입을 허가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시민단체에서는 대마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더 많은 환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에피디올렉스의 주 성분인 대마 오일에 대한 규제가 풀린다면 치매환자에게도 길이 열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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