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온 연말정산…치매환자 가족 인적공제 체크 필수
다가온 연말정산…치매환자 가족 인적공제 체크 필수
  • 조재민 기자
  • 승인 2020.12.24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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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51조에 따라 신청 후 200만원 공제 제공

연말정산 기간이 다가오면서 치매 환자 부양 가족의 추가 세제 지원이 있어 필수적인 활용이 권장된다. 

소득세법 51조에 따라 치매 환자 부양가족은 나이 제한없이 1명당 연 200만원의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해당 정보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적극 활용이 필요하다.

23일 지역 치매안심센터들에 따르면 치매환자 부양가족 연말정산 추가 공제에 대해 모르는 경우가 많아 연말 정산을 앞두고 홍보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각 치매안심센터는 홈페이지를 통해 치매 환자 가족들이 추가 공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지역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기존에는 치매 환자를 부양해도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만 가능했지만, 현재는 기본공제와 별도로 동거 가족 중 치매 환자에 대해 추가 공제를 진행하고 있다. 

치매 환자 부양가족의 연말정산 추가 공제는 환자 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인적 공제 대상인 장애인 범위에 치매 환자를 포함시켜 혜택을 받도록 했다. 

세액 공제를 원하는 치매환자 가족은 치매를 진단받은 의료기관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아 연말정산 소득공제 시 제출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장애인 공제의 경우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조회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서류를 제출해야 인정받을 수 있다.

회사에 재직하는 돌봄 가족은 연말정산에 장애인 증명서류를 회사에 제출해 활용 가능하며, 직접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도 신고서를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해당 서류는 한번 제출하면 장애인증명서에 기재된 장애기간 동안에는 지속되기 때문에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활용 가능하다. 

고령자 등 관련 내용 진행에 어려움을 느낄 경우 상담도 지원한다. 연말정산 추가 공제 상담-문의는 치매상담 콜센터(1899-9988) 또는 국세청(국번 없이 126)에서 가능하다. 

치매안심센터 관계자는 “치매환자 부양가족 대상 연말정산 추가공제가 시행 중이지만 정보를 몰라 놓치는 경우가 많다”며 “구비 서류 준비를 통해 혜택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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