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저지 합류…치매 돌봄 직역들 단체행동 이유는?
간호법 저지 합류…치매 돌봄 직역들 단체행동 이유는?
  • 조재민 기자
  • 승인 2022.02.14 17: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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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의 전문성 미인정과 간호사 보조인력 전락 우려
간무협이 간호법 폐지 등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간무협이 간호법 폐지 등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간호법 제정을 통한 간호인력 근무 환경과 치매-만성질환 등 고령 돌봄 개선 효과를 주장하던 간호계가 타 직역의 강력한 반대로 암초를 만났다.

의협과 간무협이 가장 큰 반대 목소리를 내며 저지 최전선에 나선 가운데 치매 돌봄 관련 직역인 요양보호사 단체까지 합류하면서 그 까닭에도 궁금증이 쏠리고 있다.

결론부터 보면 간호법이 통과될 경우 노인복지법상 독립 인력인 요양보호사들이 전문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간호보조 인력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간호법 제정을 두고 직역 간 찬반 의견이 극명해 갈등의 심화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보건의료 10개 단체는 간호법 저지 공동비대위 출범식을 갖고 간호법 입법 중단 촉구 입장과 함께 대응 공동전선을 구축했다. 참여 단체는 의사협회,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간호조무사협회, 응급구조사협회, 요양보호사중앙회, 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노인복지중앙회, 재가노인복지협회, 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등이다.

이들 단체의 주된 참여 이유는 간호법은 간호사 배타적 면허범위 확대, 의료법 등 기타 보건의료 법령과 충돌, 간호단독법에 따른 적용 등이 주요 문제로 거론되고 있다. 

의료계와 병원계 입장에선 의사와 업무체계 차질은 물론 병원의 경영악화, 보건의료 직역과 지휘·감독체계 혼란 등을 야기해 의료서비스 질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제정 성명서 등을 통해 간호계는 노인·장애인 등에게 절실히 요구되는 간호·돌봄 제공체계를 법제화한 법안으로 간호사뿐 아니라 간호조무사와 요양보호사에 관한 내용도 포함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치매-고령 등 만성질환 관리와 돌봄 분야에 간호 전문성을 더해 서비스 질 향상과 질환 예방 강화 등 긍정적 요인이 더해질 수 있다고 해석했다.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요양보호사 단체 및 기타 직역들의 시선이 간호계의 생각에 동의하지 못하는 게 핵심이다. 

정부 정책 지원이나 의료계 내부의 영역별 지원 한계 범위를 생각하면 간호계에 지원이 커질수록 기타 직역의 지원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현실적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 기타 직역에서는 코로나 팬데믹(pandemic)으로 함께 고생한 의료계 직역 모두의 노고를 간호계가 독차지하려 한다며 비난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요양보호사계가 노인복지시설 등에서 시설장의 지휘-감독에 따라 돌봄 업무를 수행하는 직종으로 간호법에 포함돼야 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강경하게 유지하고 있다.  

현재 간호계와 일부 시민단체는 간호법 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반면, 반대 단체들 역시 극렬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파워게임에 돌입한 상태다. 

대선 주자들은 간호계의 표를 의식해 지지 의견을 내비쳤지만, 현재 국회에서는 직역 간 의견 대립이 첨예한 사항이라 대선 이전까지는 처리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이에 복지위는 이해관계직역 관련 법조문 수정을 두고 논의하는 상황이다. 

기타 직역과 첨예한 대립에 따라 간호법에 대한 원안의 수정이나 통과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커짐에 따라 직역 간의 충돌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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