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치료관리비 예산 대폭 증가세...작년 247억원 집행
치매치료관리비 예산 대폭 증가세...작년 247억원 집행
  • 최봉영 기자
  • 승인 2022.02.15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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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환자 증가 및 지원 대상 확대 영향
복지부
복지부

정부의 치매치료관리비 예산이 매년 대폭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매환자 증가와 함께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이 늘어난 영향이다.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1년 치매치료관리비 예산은 국비 기준으로 246억7,200만원이었다. 치매치료관리비는 서울의 경우 국고 보조율이 30%, 지방은 50%다.

2019년에는 135억900만원, 2020년에는 191억1,200만원으로 최근 들어 해당 예산이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은 치매를 조기에 치료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치매 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중증화를 방지해 궁극적으로 노후 삶의 질 제고를 위해 마련됐다.

치매치료관리비 예산 현황(단위: 백만원)
치매치료관리비 예산 현황(단위: 백만원)

지원대상과 범위는 만 60세 이상 치매진단을 받고 치매치료제를 복용하는 경우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에 대한 본인부담금(치매약제비+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을 실비 지원한다.

치매약을 복용하는 모든 환자가 지원을 받는 것은 아니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만 관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액의 한도는 월 3만원, 연간 36만원이 상한선으로 설정돼 있다.

치매치료관리비 예산이 늘어나는 것은 치매환자의 수가 매년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영향이 가장 크지만, 정책적으로 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있어 예산 증가에 일조하고 있다.

복지부는 기존 60세 이상에서 초로기(45~60세) 치매환자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또 지난해 말부터 관할 지역이 아니어도 가까운 치매안심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도록 변경돼 접근성을 높였다.

특히 치매안심센터의 치매환자 등록률이 높아지면서 치매 관련 정책의 혜택을 받는 환자들도 늘어나는 추세다.

이와 함께 제4차 치매관리종합계획에는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연령 기준을 폐지하고, 기준 중위소득 기준도 120%이하에서 140% 이하로 변경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어 향후 지원 대상이 더 확대될 예정이다.

올해부터는 국비에서 일부 지원을 받던 치매치료관리비 예산이 전액 지방비로 편성돼 지자체의 예산 활용 범위도 더 자유로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 일부 지자체의 경우 정부에서 정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확대 운영하는 경우도 더러 있다. 가령 나이 제한을 없애거나 소득제한을 두지 않는 방식이다. 일부에서는 치매치료제 전액을 지원하는 곳도 있다.

치매환자의 수가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만큼 올해 집행되는 치매치료관리비 예산도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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