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등 노인성질환 65세 미만 활동지원 급여 내년부터 '가능'
치매 등 노인성질환 65세 미만 활동지원 급여 내년부터 '가능'
  • 조재민 기자
  • 승인 2022.05.30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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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출처. 보건복지부
▲활동지원 급여 개선점(출처. 복지부)

내년부터 65세 미만 장애인 중 치매와 뇌혈관성질환자도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신청이 가능해진다. 

헌법재판소가 65세 미만 장애인 가운데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환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활동지원 신청자격을 제외한 규정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내년부터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장기요양보험을 이용하는 65세 미만의 등록장애인도 장애인활동 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어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자의 확대가 기대된다.

복지부는 장애인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을 규정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를 개정해 내년부터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이 있는 장애인도 활동지원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 전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 등을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에서 배제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의 활동급여 신청을 허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활동지원급여를 신청 시 서비스지원종합조사 결과 활동지원급여 필요성이 인정되면, 장기요양급여에 더해 활동지원급여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2021년 기준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자인 등록장애인은 2만5,368명이며, 이 중 약 2,700여 명이 장기요양에 더해 활동지원급여를 추가로 이용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활동지원수급자가 65세 이후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전환된 경우에도 장기요양급여에 더해 활동지원급여를 지원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이다

복지부는 연내에 관련 전산시스템 및 지침 등을 정비하고, 내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예산을 추가 확보해 차질없이 지원을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염민섭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장애인이면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노인성 질환을 겪는 노인분들에게 촘촘한 장애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인성질환으로 장기요양을 이용하고 계시는 약 2,700명의 장애인들이 추가로 활동지원급여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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